사회복지

[스크랩] 사회복지급여수급권

태백산에서 2011. 2. 21. 20:40

사회복지법제 3강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

   - 사회복지관련법상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권리성

  1) 프로그램 규정설

   - 입법방침규정설

   - 선언적 성격

  2) 추상적 권리설

   - 헌법상 기본권의 법적 권리 인정

   - 구체적 법률에 의한 청구권 발생

  3) 구체적 권리설(다수설)

   -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현실적 구체적 권리 지님

   -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 의무 발생

   - 입법부작위시 부작위위헌 확인소송(작위 의무화 소송) 제기 가능

  4) 복합설

   -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을 경우에 따라 모두 긍정


3. 헌법상의 사회보장 수급권 내용

  1)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기본법의 수급권 내용

  1) 제2조 (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3) 제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개념

  - 사회복지에 관한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2) 사회복지수급권의 내용과 구조의 변화 및 발달

  - 국가별 발달정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성숙도에 따라 다름

  - 복지서비스대상자들의 욕구의 적극적인 표출

  - 국가의 재정적 역량 증대

  -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욕구의 질적 변화 초래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행정행위의 재량 증대  

3) 규범적 구조의 분류

   ① 실체적 권리 :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거 실체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급여청구권

    - 사회보험급여청구권, 공공부조급여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급여청구권

   ② 수속적 권리 : 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 수속 전 단계 : 각종 정보를 요구하는 권리상담 및 조언을 요구하는 권리, 각종 사회                        복지기관을 이용할 권리 등

    - 수속단계 : 신청/조사/결정/실시 각 단계에서 권리 침해의 배제를 요구하는 권리

   ③ 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의 보전/이행/강제를 구체적                      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된 권리

    - 사회복지 급여쟁송, 행정참여권, 입법청구권 등


6.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

   - 헌법상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는 경향     

   - 급여수급권의 권리 실현이 계량화, 표준화가 곤란

   - 급여수급권이 갖는 이중성 : 공권과 사권의 결합

   - 행정기관의 강한 재량권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①  처분/압류/상계의 금지 : 공법상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는 원칙

   - 급여수급권은 일신전속성이 강하기 때문

      一身專屬權 [법률] 주체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이 처분하거나 압류될 수 있다면 수급권자가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

    - 수급자에게만 직접 귀속되는 보상적/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② 조세/기타 공과금 부과 금지

   ③ 불이익 변경의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기 결정된 급여에 대한 변경은 기득권 침해

       ※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제 34조(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① 과잉, 중복된 사회복지급여의 제한/조정

     - 사회복지급여는 자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도달하면 급여지급 종결

     - 사회복지급여의 자립의지 손상 정도로 과잉/중복 금지

   ②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남용금지 : 부당한 사유로 급여 발생, 과다 급여 사유 등

   ③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악용금지 : 목적 자해, 고의 범죄, 고의 과실 등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

    ① 사망

    ② 포기

    ③ 시효

출처 : 복지생각
글쓴이 : 사랑곶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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