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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만원도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같이 어려운 형편에는 돈 천원도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수급자라도 되면, 건강보험료 낼 걱정은 안해도 될텐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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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 정의와 목적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제외됨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중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 각 자치구별로 지원 대상이 상이함
나.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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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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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지원 금액 기준은 반드시 1만원은 아니며, 자치구 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예) 은평구 1만원. 관악구 1만 5천원. 강남구 2만원 ・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며, 각 자치구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외부 민간기업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진행되므로, 서울시민 전체 저소득계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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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