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건강 유지를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백산에서 2012. 6. 15. 16:52

 

 

 

 

Q12.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건강 유지를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나요?

 

 

 

 

1) 저소득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1) 정의와 목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740천원

50,796

42,151

51,424

2인

3,155천원

92,191

105,179

93,236

3인

4,567천원

132,739

153,722

134,956

4인

5,265천원

153,968

177,010

156,758

5인

5,642천원

166,076

190,158

169,524

※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나. 지원내용

- 서비스 기간(시간) : 12개월(주3회/1회당 60분 이상)

※ 다만 전액 본인부담을 전제로 서비스 지속 이용은 가능

-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월 12만원(정부지원 11만원, 본인부담금 1만원) / 12개월)

구분

서비스내용

제공량

주기

횟수

1회 시간

1

노인 체력, 체격, 혈액, 심리, 영양 측정 및 평가

1회/3개월

총 4회

90분

2

개별 측정된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3

집단별, 방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제공

3회/1주

총 144회

90분

4

web상에서 주별 활동량, 체력수준, 생활습관 및 참여 만족도 변화 모니터링

1주~1개월

수시

30분

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라.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보건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