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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어려운 형편이지만 가족과 함께 가까운 지역이라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여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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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바우처
(1) 정의와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및 이를 통한 국내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사업내용
구분 |
여행바우처(개별) |
여행바우처(복지시설단체) |
여행바우처(지자체계획) |
신청자격 조건 |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 사회복지시설 |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외계층 또는 단체 |
신청방법 |
개인이 여행바우처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공무원에게 직접 신청 |
◦ 사회복지시설 단체 신청 |
◦ 개인 또는 기관, 단체신청 |
신청제한 |
◦ 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거주지를 같이하는 가족 중 1명만 신청 |
◦ 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개별, 복지기준 적용) |
바우처 지원 |
◦ 개별여행 : 1인당 15만원 ◦ 가족여행 : 20만원 까지 * 동반가족 수 관계없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 1인당 15만원까지 |
◦ 1인당 15만원까지 ◦ 가족여행 : 1인당 15만원 |
정산. 결제형태 |
◦ 바우처 선정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 발급 |
◦ 바우처 선정 복지시설에 바우처카드 발급 |
◦ 바우처카드가 아닌 지방 자치단체에서 개인 또는 기관에 직접 지원 |
여행형태 |
◦ 개인여행 ◦ 가족여행 |
◦ 사회복지시설 단체여행 |
◦ 가족단위 단체여행 ◦ 기관, 단체 단위 단체여행 |
모집방법 |
◦ 공개 모집(연1회 모집) * 미달 시 추후모집 가능 |
◦ 공개 모집(연1회 모집) * 미달 시 추후모집 가능 |
◦ 공개 모집(연1회 모집) * 미달 시 추후모집 가능 |
선정기준 및 방법 |
◦ 지방자치단체마다 선정기준 상이함 |
◦ 평가결과 고득점 순 |
◦ 평가식, 추첨식 등 지방자치 단체가 정하는 기준 |
특징 |
◦ 선정된 수혜자가 여행상품 직접 선택 * 국내 여행사를 통한 구매가 아닐 경우 지원 불가 |
◦선정된 복지시설이 여행상품 직접 선택 * 국내 여행사를 통한 구매가 아닐 경우 지원 불가 |
◦ 지자체가 사전 여행상품을 기획 후 수혜자 선정 |
나. 문의처
각 자치구 해당 사업부서(문화체육과 또는 관광사업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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