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병원비라도 조금 적게 지출된다면 생계를 유지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백산에서 2012. 6. 15. 16:40

 

 

 

 

Q1.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병원비라도 조금 적게 지출된다면 생계를 유지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1) 기본방향

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관련 기본정책 기조 유지

- 종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와 유사한 조건의 대상자는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지속 지원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속 발굴 및 관리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전환된 자 이외 신규 발굴 및 지원 강화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① 의료급여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107개 질환)

②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18세 미만의 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나. 신청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 : 진단서,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월급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소득인정액 기준(일반 재산에서 공제한 기본재산액 : 13,500만원)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664,025

1,130,636

1,462,648

1,794,660

2,216,672

2,458,685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기준세대에 포함

② 부양의무자 기준(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정)

(단위 : 원)

구분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1인

(300%)

1,660,062

2,826,591

3,656,619

4,486,650

5,316,681

6,146,712

2인

(325%)

1,798,401

3,062,140

3,961,337

4,860,538

5,759,738

6,658,938

3인

(350%)

1,936,739

3,297,690

4,266,056

5,234,425

6,202,795

7,171,164

4인

(375%)

2,075,078

3,533,239

4,570,774

5,608,313

6,645,851

7,683,390

5인

(400%)

2,213,416

3,768,788

4,875,492

5,982,200

7,088,908

8,195,616

6인

(425%)

2,351,755

4,004,337

5,180,210

6,356,088

7,531,965

8,707,842

라. 지원내용

구 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 비용의 10%(입원, 외래).

식대의 20%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식대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입 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100분의 20

외 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0~14%

(정액 1,000원, 1,500원)

마.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Tip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외국인 배우자 포함)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