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병원비라도 조금 적게 지출된다면 생계를 유지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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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병원비라도 조금 적게 지출된다면 생계를 유지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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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1) 기본방향
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관련 기본정책 기조 유지
- 종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와 유사한 조건의 대상자는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지속 지원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속 발굴 및 관리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전환된 자 이외 신규 발굴 및 지원 강화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① 의료급여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107개 질환)
②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③ 18세 미만의 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나. 신청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 : 진단서,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월급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소득인정액 기준(일반 재산에서 공제한 기본재산액 : 13,500만원)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120% |
664,025 |
1,130,636 |
1,462,648 |
1,794,660 |
2,216,672 |
2,458,685 |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기준세대에 포함
② 부양의무자 기준(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정)
(단위 : 원)
구분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저생계비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
수 급 자 수 |
1인 (300%) |
1,660,062 |
2,826,591 |
3,656,619 |
4,486,650 |
5,316,681 |
6,146,712 |
2인 (325%) |
1,798,401 |
3,062,140 |
3,961,337 |
4,860,538 |
5,759,738 |
6,658,938 | |
3인 (350%) |
1,936,739 |
3,297,690 |
4,266,056 |
5,234,425 |
6,202,795 |
7,171,164 | |
4인 (375%) |
2,075,078 |
3,533,239 |
4,570,774 |
5,608,313 |
6,645,851 |
7,683,390 | |
5인 (400%) |
2,213,416 |
3,768,788 |
4,875,492 |
5,982,200 |
7,088,908 |
8,195,616 | |
6인 (425%) |
2,351,755 |
4,004,337 |
5,180,210 |
6,356,088 |
7,531,965 |
8,707,842 |
라. 지원내용
구 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
일반가입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
요양급여 비용의 10%(입원, 외래). 식대의 20% |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식대의 20% |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
입 원 |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100분의 20 |
외 래 |
요양급여비용의 30%~60% |
요양급여비용의 10~14% (정액 1,000원, 1,500원) |
마.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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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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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외국인 배우자 포함)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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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