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第4回 서울시問題解決事例硏究優秀論文

태백산에서 2011. 1. 14. 14:07

第4回 問題解決事例硏究優秀論文
未婚母 保護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미혼모시설담당  김 동 춘
 
 
 
 
 
 
 
 
                                          1995.11.10                 
                            서       대       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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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2. 미혼모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미혼모의 의의
    2.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3. 현황분석

     

    1. 미혼모 보호제도의 현황
    2.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4. 경험적 분석

     

    1. 문제해결의 실천사례
    2. 설문조사를 통한 미혼모의 일반적특성 및 경향


  5. 개선방안

     

    1. 법.제도적 측면
    2. 운영, 재정적 측면
    3. 미혼모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6. 결 론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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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미혼모는 사회규범으로 허용된 결혼제도를 통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합법적인 아동을 출생시킨 여성을 말한다. 즉 미혼으로서 아기를 가지게 되거나 기혼녀로서 별거,이혼,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이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미혼모가 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수반하는 사회변화와 그에 따르는 가치관의 변화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개방사회로 들어서면서 현대의 성과 사랑은 인간적인 본질을 외면한 성개방풍조로 우리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성은 범죄와 폭력의 무기로 전락되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며 인간사회 질서유지에도 위협 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혼전 성관계로 미혼모의 증가문제는 사회문제로 제기되었으며 미혼 모의 미연방지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 미혼모 문제는 가정문제,청소년문제,윤락여성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 야 할 심각하고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발생된 미혼모를 보호하고 있는 미혼모 시설은 ① 미혼모가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도와주고 ② 정신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서 ③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함을 목표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의 미혼모 보호제도가 얼마 만큼 효율적으로 제공되며 미혼모의 욕구에 어느정도 대응하는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미혼모 시설의 운영실태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평가분석 하여 미혼모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에 치중되어 있는 시설보호위주의 치료적이고 구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미혼모의 복지수준 향상에 목표를 두고자 한다. 2.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 문제에 관련된 제이론 및 발생요인을 살펴보고 쉽게 노출되지 않는 미혼모의 사회적.심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입양 및 상담기관을 통하여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 미혼모 보호에 관련된 제이론과 정책 2) 미혼모 시설에서의 보호기간과 그에 따르는 직업보도교육의 문제점 3) 미혼모 시설 입소 규정의 문제점 4) 미혼모의 퇴소시 타시설의 전원문제 5) 미혼모 시설과 직업보도시설의 직업보도과목의 문제점 6) 미혼모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문제 7)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3.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면접조사,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로는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 관련 문헌과 행정자료(보건복지부,정부기관의 기존 및 최근의 통계자료) 및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구세군여자관의 내부 자료(운영현황 및 실적)을 검토 분석 하였다. 한편 미혼모 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및 상담원등)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미혼모 시설의 운영 과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설문조사중 지방(경기,부산,대구,광주,강원,충북)의 미혼모 시설에서 보호받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우편으로 우송하여 실시하였고, 서울 지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원의 협조로 질 문지를 배포,회수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단순빈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Ⅱ. 미혼모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미혼모의 의의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미혼모는 『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 』라 되어 있고 강정숙씨는 『아이를 갖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
    를 칭한다. 즉 미혼으로서 아이를 가지게 되거나 기혼녀로서 별거,이혼,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이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 까지도 포함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혼모라는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편모(single pa-
    rent)라는 말로 호칭하려는 운동이 있고 스칸디나비아는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나라
    들로 미혼모라는 용어보다는 이혼녀와 미망인들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 독신모(si-
    ngle mother),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로 불리고 있다.


2.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1)스웨덴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스웨덴 미혼모들은 미혼모 수당,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등을 받고 있으며,다양한 결혼형태,가족형태를 용인하여 미혼모 가족도 당당
    한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듯 미혼모가 또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됨이 없이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의
    문제와 상황은 하나의 사회현실로 받아들여져 각종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덴마크



       덴마크에서는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
    책임을 져야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는 여성보다도 오히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
    으려고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와 아버지로 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성법(父姓法)혹은 그 유사
    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
    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다.

                                              
3)독  일



       미혼모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모 사이에는 복지 혜택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민법 및 청년복지법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 양
    육비와 생활비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에게 부과하고 있으며,아기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수당,주거비 보조,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4)미  국



       미국은 미혼모 복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미혼모 예방과 교육,직업훈련등을 지원하는 법률이 주를 이루고 미혼부의 책임을
    묻고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미혼모 아기에게 적자(嫡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다.


5)미국의 미혼모 시설(≒New Beginnings)



       이 미혼모 시설은 타고난 권리를 주장하는 자원봉사자들과 대리모들의 모임에 의해 설립
    되었다.


       ① 시    설 : 공동의 주방시설,거실,세탁소,목욕탕에 각개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방이
                     있으며, 각 방의 크기는 12'5" x 7'10" (2.7평)이다.

       ② 입소자격 : 14세 이상의 단독 미혼모는 입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치료를 위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용은 불가능하다.
                     약물치료가 끝난 여성들은 입소 할 수 있고, 임신 기간동안 단지 휴식을
                     취하려는 여성들의 입소는 불가능하다.


       ③ 의료시설 : 입소자들이 담당 의사가 없다면, 의사가 배정되어지고 출산전 태아들의
                     규칙적인 관찰이 행해진다.


       ④ 재    원 : 입소에 필요한 집세는 월 90달러(7만원)정도인데 강제적인 조건이 아니고
                     부모나 후원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불하게 하고(상황에 따라 다름),대부분
                     의 입소자는 무료이다.
         
                 
       ⑤ 서비스의 종류 :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미혼모들이 미래의 목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여성들이 부모가 되거나 입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정해준다.

                     또한 세인트 크라우드 고등학교와 고등학교과정은 마칠수 있도록 입소자
                     들을 돕는 지역학습관과 협력하며, 3개지역 단과대학 또는 기술,경영,미
                     용 전문대학을 계속 다닐 수 있으며, 입소자들을 돕기위해 구직 서비스
                     센타와 일시 직업소개소와도 협력한다.


       ⑥ 양    육 : 이 시설에는 엄마와 아이를 동시에 부양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고자 한다면, 상담도 그 지역안에서 그녀를 도와 주는 것에
                     집중한다.


       ⑦ 입    양 : 입양이 사랑에서 발로 된 결정이라는 데 공감하며, 미혼모의 결정이 입양
                     을 위한 것이라면  상담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한다.
                     분만 후 미혼모는 6 - 8 주 동안 이 시설에 머무를 수 있고, 이 기간동안
                     그녀의 입양 진행을 도와주고 그녀가 요구하는 지원을 해 준다.


       ⑧ 규    정 : 모든 입소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주말에 외출이
                     가능하나, 18세이하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허락을 요한다.
                     모든 입소자들은 규정과 계획된 저녁 수업과 입소자 상담 미팅을 지켜야
                     한다.(음주,약물복용,무단이탈금지,분열행동,비어사용 및 절도행위금지)
                     입소자들은 건강한 임신을 보장받고 학교나 직장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유도 된다.

                     다음규정은 18세이하 입소자에게 해당된다.
                     - 부모나 보호자의 입소동의
                     - 고등학교 과정 이수동의
                     - 통행금지 : 일요일 - 목요일 오후11시, 금요일 - 토요일 오후12시
                     - 외박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행
Ⅲ. 현  황  분  석



1.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




1) 법적근거



       1989년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4조3항에서는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동법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아동양육비등과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이내의 보호시설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 명시 되어 있다.

     그외 산전산후 보호,직업보도,입양,아동보호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는 민법 제781조 2항
    아동복지법,모자보건법,윤락행위등 방지법,입양특례법등에 근거하고 있다.


2) 미혼모 복지기관의 현황



      미혼모 복지기관으로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부녀상담소 122개소(부녀상담소 28,간이
    부녀상담소 94개소)와 시설보호를 위하여, 정신교육 및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는 부녀직업
    보도시설 22개소중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은 9개소가 있다. 이외에 미혼모가 아동을 양육
    할 때, 입소 할 수 있는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이 서울에 7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37 개소
    가 있다.


       ①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미혼모를 수용,보호하여 분만혜택과 숙식보호,정신능력의 함양과 직업교육 실시로 건전
    한 사회인으로 복귀 시키고자 하는 시설이다.

    전국에 미혼모가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표 1>과 같이 9개소가 있으며 입소
    대상은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보호가 요구되는 미혼모로 입소기간은 6개월이다.

     미혼모 복지시설에서는 상담사업을 실시하며, 미혼모의 가족,미혼부,동료와의 대인관계,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반응,아동에 대한 계획,정서적 혼란등 임신으로 야기되는 전반적인 심
    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 표1 > 미혼모 보호시설 현황

`94.12.31현재

시 설 명

소 재 지

수용

정원

현원

시설규모

(㎡)

직업보도과목

보호

기간

종사자수

(정원)

구 세 군

여 자 관

서울.서대문구천연동 117-1

35

23

811

컴퓨터, 기계자수

6

7 (6)

애 란 원

서울.서대문구대신동 127-20

40

30

852.5

홈패션,동양자수

6

8(6)

마 리 아

모 성 원

부산.서구 암남동 5 - 2

50

18

375

자수,등공예

3

5 (7)

카톨릭여자

기술학원

대구.중구 삼덕동1가 16

50

22

1,205

양재,미용

12

6(6)

대 구

혜 림 원

대구.수성구 범어동 128-1

50

28

1,008

양재,미용컴퓨터,수직

6

6(7)

인애복지원

광주.서구 봉선동132 - 15

30

13

1,135

편물,자수

6

5(5)

에스더의집

경기.평택시소사동 106-1

50

17

637

양재

3

7(6)

마리아부녀

보호지도소

강원.춘천시석사동 194-1

40

27

802

양재,타자

수편,조리

6

7 (7

자 모 원

충북.청원군오창면성산리421

50

25

1222

양재,미용생활공예

6

9(10)

 

* 자료 : 보건복지부 『부녀복지시설 현황』 1995

 


    애란원의 경우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있으며 개인상담은 개인의 문제를 파악하여 그 특성
    과 능력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을 말하며 기간은 2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하
    여 평균 6회 정도 상담을 하되 개인의 문제에 따라 상담횟수가 조정되며 상담시간을 약 1
    시간 정도 소요된다.

     집단상담은 원생들의 공통된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며,집단상담 Ⅰ,Ⅱ
    Ⅲ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주1회 2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전산후의 안전분만과 산후조리를 위하여 국고 및 지방비의 보조를 통해 미혼모들에
    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에게 제1종 의료보호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
    으며 출산을 위한 의료비 및 특수치료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직업보도서비스는 컴퓨터,기계자수,홈패션,동양자수,등공예,양재,미용,자수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미혼모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시설내에서는 직어보도과목을 가르치고
    학력 및 재능에 따라 과목을 선정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제공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② 부녀상담소 현황

     미혼모를 포함한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과 사후선도를 위하여 상담사업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운영되는 시설로 부녀복지상담원 696명을 시.군.구 여성회관이나
   부녀상담소,역주변,터미널,윤락행위자 집결지,기지촌등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요보호여성의
    신상,취업,가족생활 상담을 실시하고 가출여성의 연고자 인계 및 미혼모 시설에  시설보호
    대상자를 입소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다.

    시도별 부녀상담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 >                          부녀상담소 현황
                                                                        `94.12.31현재
 

     * 자료 : 보건복지부 『부녀복지시설 현황』 1995

     * 참고 :.부녀상담소 - 시도 조례에 의한 시설 및 시설면적이 8평이상인 상담소

             .간이부녀상담소 - 시설면적이 8평미만인 상담소

             .운영주체 -특별시,관역시,도.시.군.구

                                              
       ③ 직업보도시설 현황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여성이나,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행할 우려가 현저
    히 있다고 판단되는 자,무의무탁한 미혼모들을 입소시켜 자립자활을 위한 정신교육 및 기
    술교육 실시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기간은 1개월부터 1년으로 시.도별 직업보도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3 >                       부녀직업보도시설 현황
   

      * 자료 : 보건복지부 『부녀복지시설 현황』 1995


       ④ 모자보호시설 현황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운영되며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과 미혼모 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가 입소할 수 있으며 보호
    기간은 3년이다.

    시.도별 모자보호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4 >                        모자보호시설 현황
     


2.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1)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과 그에 따른 직업보도교육의 문제점

        현재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미혼모의 보호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 6개월
    의 산전산후 수용기간중에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있는 직업보도교육은 임신 및 출
    산으로 몸이 불편한 기간동안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효과있게 제공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직업보도교육은 기술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낮아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표5> 에서 보듯이 `91년부터 `95년 8월말까지의 유사관련업체 취업을 포함한 입소자기준
    평균 취업율은 10%로 동양자수의 취업율은 전무한 편이며 홈패션의 평균 취업율도 10 %로
    저조한 편이다.

     또한 입소기간중 직업훈련원으로 위탁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미혼모들의 경우를 살펴
    보면 보통 4개월에서 12개월이 되는 직업훈련원(부녀복지관 포함)의 경우 미혼모 들이 입학
    을 원하더라도 훈련원의 모집 시기와 입학을 원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입소가 불가능
    하다. 즉,미혼모들의 임신,출산후 산후조리를 마친 건강한 상태는 1 - 2개월이며(이 시기에
    외부에 교육을 받기위해 통근할 수 있음) 이 시기에 훈련원에서 훈련생 모집이 있어야만,
    미혼모들이 수강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그러므로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더라도  모집시기
    에 때를 놓친 미혼모들은 시설보호기간이 도래되어 퇴소 할 수 밖에 없으며, 운이좋아 모집
    시기에 때를 맞추어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그 미혼모의 시설 보호기간이 1 - 2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원의 최소 4개월 교육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훈련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갈 가정이나 숙식을 제공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문제가 심하지 않지만 그들의 상당수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注 :1995년 현황은 8월말 까지의 실태임.
           애란원에서는 입소자가 두과목을 동시에 이수함.



     2) 미혼모시설의 입소규정의 문제점

        미혼모 시설의 입소는 시.군.구 또는 부녀상담소의 부녀복지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적격여부를 검토후 입소하고 관할 행정기관장이 입소의뢰서를 발급하고 시설장이 신변인수
    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가 직접 부녀상담소나 시.군.구 부녀상담
    원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입양기관을 통하여 또는 자원하여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전체의 98 %가 시설로 직접 방문해 입소를 희망하고 있으며 시설의 상담을
    거쳐 적격여부를 검토후 부녀상담소나 부녀복지 상담원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미혼모에 대
    한 재상담을 실시하고 입소의뢰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시간낭비 뿐만 아니라
    대인 기피현상이나 심리적인 불안상태에 있는 미혼모에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기초적인
    서비스가 결여되고 있는 것 이다.

3) 미혼모의 시설 퇴소시 타시설로의 전원 문제

     미혼모시설에서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퇴소하게 되면 귀가하거나, 취업을 위하여 미혼모가
    숙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직업보도시설에 입소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직업보도시설의 수용자의 대부분은 가출여성과 저소득여성으로 가출여성이
    49 %로 가장많고,저소득여성이 47 %, 미혼모는 2 %이다.
    

                                           
 미혼모는 미혼모라는 특수성때문에 <표7>에서 처럼 가출여성과 저소득여성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 직업보도시설에서 원생들과의 부적응과 안정되지 못한 감정의 발달상황에 맞추어 적절
    한 상담과 보호가 연결되지 못하여 기술교육을 도중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들의 재
    사회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혼모가 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이 문제 역시
    보호기간 연장문제와 관련하여 사례를 통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4) 미혼모시설과 직업보도시설의 직업보도과목의 문제점

     < 표8 >에서 보듯이 미혼모 시설의 교육과목과 직업보도시설의 교육과목중 공통과목은
    컴퓨터,기계자수,홈패션,미용,양재,자수등이 있으나 지역별로는 공통과목이 없어 미혼모가
    직업보도시설로 전원될 때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표 8>             미혼모시설과 직업보도시설의 직업보도과목 현황
                                                                     `94.12.31현재
   

     * 자료 : 보건복지부 『부녀복지시설 현황』 1995
                                             
    또한 이들 직업보도교육과목의 내용이 보수성과 단순성을 면치 못하고 획일적이며 관리에
    편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성이 낮은 과목이며,내용면에서도 미혼모의 적성
    과 교육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사회
    복귀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 미혼모의 사회적응을 위한 자활대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표9>에서 보듯이 부녀직업보도시설의 자격취득율은 9 %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취업인원의 비율도 20% 로 낮은 수준이다.

4) 미혼모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문제

   정부에서 미혼모시설의 미혼모들에 대하여 숙식제공 및 정상분만등을 위하여 보조하고 있
   는 보조금 내역을 보면 의료비,미혼모특수치료비,영아급식비,퇴소자피복비,퇴소자결혼비용
   실습재료비,난방연료비,의료비,공공요금이 있으며 건물유지비,차량유지비등을 지원하고 있
    다. 이밖에도 시설장,총무,직업보도교사,생활지도교사,간호원,경비원에 대한 인건비와 상
    여금,의료보험료,국민연금부담금,종사자급식비,종사자 가계보조비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서울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있지만 실지로 지원을 받고 있
   는 시설의 입장에서는 50% - 80%가 정부의 보조금이고 15%는 재단보조, 나머지는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정부의 100% 보조금이 시설에서는 50 - 80 %정도의
    비중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에서 수용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에 비해 국고나
    재단의 지원금이 너무나 약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시설운영비중 미혼모 출산에 가장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혼모 특수치료비는 현재 1인당
  연간 154,500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 의료수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미혼모시설인 애란원의 경우 oo 개인병원과의 계약으로 자연분만시 9만원,제왕절개
   분만시 20만원을 지출하고 있고,oo 개인병원에서는 계약금액 초과분에 대해 자체 부담하고
    있으며, 이 분만비 의료수가는 4년째 동결된 금액으로 병원측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형
    편이며  출산시 난산이나 태아의 이상,임신중독등 일때는 개인병원에서 출산이 불가능하여
    적십자 병원에서 분만하게 되며 이때에는 자연분만시 15만 - 19만원, 제왕절개 분만시는
    30 - 40만원의 분만비가 소요되며 추가로 정밀 초음파 검사료가 건 당 4만원이 소요된다.
    기타, 산모에 필요한 약품(파로델,훼로바등)과 산모의 영양보충을 위한 부식비 또한 미혼


     

                                             
    모 특수치료비에서 사용되며 `95기준 1인당 154,500원의 미혼모 특수치료비로서는 진료비
    와 부식비,산후조리에 필요한 제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예산의 현실적 지원이 요청된다.

     또한 미혼모의 욕구파악과 정신적문제 파악에 대한 상담서비스는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이 배치 되어야 하며 상담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5)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미혼모 문제에서 아기의 문제는 미혼모 자신의 문제 이상으로 심각하다. 현재 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가 정부로부터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모자복지
    법으로 1인1일 400원을 지원 받고 있으며, 이 금액은 1일 분유 80g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만6세이하 아동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 표11 >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미혼모의 아기를 위한 조치는 입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혼모의 상당수가 경제적 능력과 여건이 마련된다면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어 미혼모들이 그 자녀와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루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입양
    정책도 미혼모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신중히 연구,검토 되어야 한다


      

    

Ⅳ.  경 험 적 분 석

1. 문제해결의 실천 사례


     1) 사례 1

        ┌ 성  명 : 임 o o     ┐
        │ 나  이 : 21세(당시) │
        │ 입소일 : `92. 4. 8  │
        └ 퇴소일 : `92.10. 5  ┘

       ① 입소경위

          모자가정의 5남매중 4째로 스스로 벌어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수업
          후 공장에서 일 하던중 성폭행으로 임신하였으며, 의외의 임신으로 당황
          하고 가족들의 비난으로  정신적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입소


       ② 시설내 생활 및 상담지도

           임 o o 는 아동의 출산과 입양과정 속에서 본능적인 모성으로 인한
          그리움과 상실감으로 우울하고 죄책감이 많았으며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
          과 사회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여 상담지도를 통하여  자신의 불안정
          하고  슬픈마음을 드러내도록 돕고,  정리토록했으며 자존심회복과 삶의
          의지를 가질수 있도록 지도하였음.
           시설의 보호를 받으며 기술교육을 받기를 원했으나, 보호기간이 종료되
          었으며 직업훈련원 교육신청시 필요한  수용증명 발급이 불가하여  직업
          보도시설로 전원 하였음.


       ③ 문제점

           직업보도시설로 전원 했으나  아동에 대한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인한
          마음의 방황에  따른  적절한 상담과 보호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미혼모
          라는 특수성으로  타 시설에서의  종사자들과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원생
          들과의 부적응으로 기술교육 포기, 산전보호,  출산과 산후보호 및 기술
          교육과 사회적응 기간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가 요망됨.
                                          

     2) 사례 2

        ┌ 성  명 : 이 o o     ┐
        │ 나  이 : 16세(당시) │
        │ 입소일 : `95. 3. 6  │
        └ 퇴소일 : `95. 6.12  ┘

       ① 입소경위

           이 o o는  부모의 불화, 모의 가출등 불안정한  가정 환경속에서  성장
          하여 학교와 가정내의  부적응으로 방황하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시설에 입소


       ② 시설내 생활 및 상담지도

           나이어린 이 o o 는 시설입소후 초기 기간동안은 시설내 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힘들어 했으나 성폭행, 임신, 출산, 입양등의 문제를 통해  자신
          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며,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했으며 새롭게 살아가고
          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으며, 아버지가 학원을 지정, 다니기를 원하여
          퇴소하여 귀가함.


       ③ 퇴소후 경과

           귀가한 이 o o 는 퇴소 얼마후 아버지가 재혼하여 살림을 나가, 할머니
           와 오빠와 생활하게되자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의 약한 의지, 가족들의
           약한 울타리속에서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시설로 방문. 재입소하여 기술 교육과  상담지도를 받기를 원하였
           으나, 재입소 규정이 없어 입소가 거절됨.


       ④ 문제점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퇴소하게 될때  돌아갈 곳이  없는  미혼모들을
          규정만 내세워 어쩔수 없이 퇴소 시켜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들은 또다시 갈 곳없이 방황하여야 하고  이문제는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된다. 18세 이하의 시설보호자가 직업훈련원의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94년  서대문구에서 제출한 행정쇄신안에 의해
          가능 했으나 이 o o 는 16세의 나이이며 시설에서 퇴소를 하였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없어 재사회화가 어려운 상황임.
                                               
3) 사례 3

        ┌ 성  명 : 김 o o     ┐
        │ 나  이 : 22세(당시) │
        │ 입소일 : `92. 6.22  │
        └ 퇴소일 : `92.10. 5  ┘

       ① 입소경위

           김 o o는  16세부터 가출하여 떠돌이 생활을 해 왔고, 동거하다 아기를
          출산 했으나 아기를 빼앗기고 쫓겨남.  그후 윤락을 하다가 미군을 만나
          결혼 기대하며 동거했고  임신을 했으나  미군은  귀국후 연락이 끊어져
          시설에 입소.


       ② 시설내 생활 및 상담지도

           오랫동안의  떠돌이 생활과 아동부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
          분노의 감정등이  단체생활  및 원생과 직원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져
          상담원과 미혼모와의 관계  형성에 노력이 요했으며,  일관성없는 행동,
          악몽,  정서적 불안,  남녀관계를 성관계 이상으로 생각 못하는  사고의
          문제등에 대한 접근이 있었다.

          아동의 양육을 고집하고 있어서 양육에 대한 준비를 시켰고 출산후 시설
          에서 아동과 함께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없어  나사로의 집 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③ 퇴소후 경과

           김 o o 는 새로운 시설에서 적응을 못하고 아동을 데리고 영등포 등지
          의 사창가에서  윤락하며 한방에서 아동을 양육하였고 , 영업과 양육의
          장소를 분리하지 않는 등 양육시 불안한 정서 상태를 보임.

       ④ 문제점

           아동양육은 어머니의 천부적  자연적 권리이지만  아동보호  미혼모의
          건전한 삶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4) 사례 4 (미혼모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 -전화상담-

       ① 전화내용

           상담자는 30세 기혼으로 의처증이 있고 경제력이 없는  남편의 학대로
          가출 하였으며 현재 임신 8개월로 부모나 다른 의지할 곳이 없음.
                                 
          D구청 사회복지과 부랑인 담당의 말에 의하면 상담자는  몸에 담배불에
          데인 자국과  매를 맞은 자국이 있다고 하며, 아이를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을 원 하고 있다고 함.


       ② 조치내용

          서대문구에 있는 시설은 미혼모 시설이므로 기혼모를 받을 수 없어 일시
         보호 시설을 알려주고 추후 대책을 강구하기로 함.


       ③ 문제점

           일시보호소는 정상적 가정이 어렵거나  기타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하는
          시설로서 임산부에 대한  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자는 추후 출산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도 마땅한 시설이 없다.
2. 설문조사를 통한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및 경향



      쉽게 노출되지 않는 미혼모의 특성 때문에 정확한 미혼모의 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설문
    조사에 의한 파악이  전체 미혼모의 특성이라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
    정하고, 미혼모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미혼모의 설문조사에 대한 입소시점의
    응답과  퇴소시점의 응답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입소시에는 긴박한 사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입소하고
    있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응답이 불확실하며,  퇴소시점에는 여러모로 정신적
    안정이 따르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시각이 바로 잡혀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
    에 미래에 대한 어느정도 확실한 자세가 정립되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입소,퇴소시점의 구별없이  미혼모 시설  수용자 전체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8문항, 아동에 대한
    입장 5 문항, 퇴소후 계획에  대한 질문 3 문항, 직업훈련에 대한 질문 1 문항
    시설운영(보호기간)에 대한 질문 3 문항,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질문 1문항
    으로 총 21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전국의 9개 미혼모시설의  미혼모를 대상
    으로  지방은 우편으로 우송하여 실시하였고  서울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원의
    협조로 질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1) 미혼모의 연령

      조사된 미혼모의 평균연령은 21 세로,  20 세 - 24세 이하가 62%로 가장많고
    다음이 15세 - 19세 이하로 48%를 차지 였으며 최저 연령은 14세, 최고 연령은
    39세로 나타났다.


                                                  
       한국부인회에서 1983 년과  1984 년에 실시한 미혼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14세
    이하의 미혼모는 없으며,  20세 - 24세가  1983년에 48 %,  1984년에는 49 %로
    나타났고, 25세 -  29세가 1983년에 23 %, 1984년에 26 %로 나타난 것에  비해
    이번조사에서 15세 - 19세가  48%로 나타나 14세 이하 미혼모의 등장과 더불어
    10대 미혼모의 두드러진 증가를 볼 수 있다.

     2) 미혼모의 학력

      학력은 고재에서  고졸까지가 80 %로  가장 많았으며,  중재에서 중졸까지가
    9.5%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인회에서 조사(1984년)한 고재에서  고졸 41 %,
    중재에서 중졸  31 %에 비해 미혼모의 학력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수 있으며,
    조사된 미혼모중 중학교 재학생(3명) 고등학교 재학생(24명)이  전체의 20 %를
    차지하고 있어며,  전체의 26 %가 시설입소전 직업을 묻는  항목에서 학생이라
    대답 (학력을  묻는 항목에서 중퇴,고퇴라고 대답했음)하여 사춘기 청소년들의
    강한 성적 충동과 성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식의 결여가 성적 타락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미혼모의 직업

 
  미혼모가 되기전의 직업의 유형은 회사원이 30.8 %로 가장 많고 한국부인회( 1984)에서
    조사한 당시 5 %였던 학생이 25.7 %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직업상의 활동에  있어서
    성관계의 유혹이 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서비스업은 13 %로 나타났다.

     4) 미혼모의 종교

      미혼모의 45%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종교적 윤리 도덕이 사회의 규범과
    성적욕구를 통제하는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미혼모의 가족관계

 가족형태가 정상가족이라고 답한 응답자(63 %)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모,형제로 구성된
  가정이 43 %으로 가장 많고 부모를 포함하여 조부모,형제자매로 구성된 가정도 20 %로 나타
  났다.결손가정의 구성을 보면 모와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정 10 %와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가정 5 %등 형제자매가 없거나 편모 ,편부 또는 계모,계부로 구성된 가정으로서 그 비율은
  37 %로 나타났으면 가족이 없는 경우는 3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분석에 따라 미혼모가 정상가족에서 발생율이 높음을 볼때, 미혼모는 결손가정의 출신이
  많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미혼모 문제가 더이상 결손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5) 미혼모의 경제상황

   응답자의 71 %가 경제사정은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24 %는 어려웠다고 대답하고, 부유
    하였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4 %가 있었다.
                                            
     6) 미혼모의 임신동기

  응답자의 40 %가 미혼부를 친구나 친지의 소개로 알게되었다고 답하였으며,우연히 카페
  또는 유원지등 에서 알게된 경우도 30 %로 나타났다. 또한 임신동기를 교제중 서로 호감을
  갖게된 경우는 46 %로 나타났고,교제중 강제로,결혼약속 및 동거도 각각 15 %로 나타났으며
  성폭행 당한 경우도 13 %로 나타났다.

     7) 출산후 아이에 대한 계획

      출산후 아이를 입양시키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87 %로 가장 많고,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하겠다가 각각 5 %로 나타났으며,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절대
    입양은 시키지 않겠다고 대답한 경우도 0.7 %가 있었다.
      입양을 결정한 동기를 묻는 질문에 45 %가 아기의 장래를 위해라고 답하였으며,34 %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라고 답하여 혼자힘으로 아이를 양육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수있다
      또한 '귀하의 주위에 아기와 함께 살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이용하겠는가' , '아기를
    당분간 맡기고 여건이 마련된 후에 아기를 데려다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이용하시겠
    습니까?'라는 질문에 `예'가 53 %, `아니오'가 47 %로 각각 나타나 87 %가 출산 후 입양
    시키겠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특이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8) 기술자격증과 취업희망직종

  미혼모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해 86 %가 없거나,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14 %는
  미용,워드프로세스,타자,주산등 한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이상
  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2 %로 나타났다.반면에 어떤 직조에 취업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이 38 %이며, 33 %가 사무직이나 회사원등 정신적인 노동을 원하고 있
  어 전체의 86 %가 자격증이 없는 것에 비해 대조적이며 직종에 관계없이 아이와 시간을 많
  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원하는 미혼모도 있었다.
  또한 직업훈련 희망에 대하여 67 %가 훈련을 희망하지 않았으며 33 %가 훈련을 희망하였
  으며,희망직종은 미용(40%),컴퓨터(17%),한복.양재(13%),홈패션(11%)로 나타났으며,과목을
    기재하지 않은 응답자도 17%가 있었다.
                                          
     9) 보호기간

   현재의 보호기간이 적정한가를 묻는 질문에 55 %가 적정하다고 답하였으며, 25 %가 짧다
  고 답하고,20 %는 보호기간이 길다고 답하였다.
   짧다고 대답한 응답자중 52 %는 8개월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44 %는 12개월, 2 %
    는 2년이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보호기간의 연장을 바라는 이유에서 79 %가
    직업훈련과정 이수를 이유로 제시했으며,생계유지가 어려워서가 11%, 갈곳이 없다가 6 %
    로 나타났다.

     10) 현재의 어려운 문제

   응답자의 56 %가 어려운문제가 없다고 답하거나,응답을 하지않은 경우이고, 사회복귀에의
   어려움(9%),경제적 빈곤(6%),아기의 양육에 따른 문제(4%),취업(3%),학교생활의 복귀(3),신
  신체적 변화(3%),아이에대한 죄책감(3%),정신적인 우울감(3%)등을 어려운 문제로 지적했다.
                     

                          
Ⅴ.  개  선  방  안
     지금까지 미혼모에 대한 국내외 복지제도와 국내 미혼모 시설운영의 문제점들과 사례연구
    및 설문조사에 의한 미혼모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이 우리나라 미혼
    모 보호제도의 문제점들을 전부 지적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소한의 문제의 본질은 파악
    했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 열거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제도들이 어떻게 변화발전
    되어야 하겠는 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법.제도적 측면



     1) 보호기간의 개선

      모자복지법 제19조에 `모자시설은 다음각호의 시설로 한다'라고 하여  모자보호시설,모
    자 자립시설,미혼모시설,일시보호시설,부녀복지관,부녀상담소를 들고 있으며  미혼모 시설
    은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
    복 할 때 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
    규칙 제4조에는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은 미혼모의 출산전후 6월이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보도교육과 연관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한가지 기술을 심도있게 습득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볼 때 보호기간동안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의 기술교육은
    수용생들의 자활 및 사회복귀 측면에서의 기술교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업보도교육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과 임신 및 출산후의 불편한 상
    태에서의 미혼모에게는 취업을 위한 직업보도교육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Ⅲ장 문제점 제시에서 보듯이 보호기간과 직업훈련원과의 모집시기의 불일치,교육기
    간과의 불일치등으로 미혼모들을 정신 및 기술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습득과 직업을 가지게
    하여 자활기반조성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 시키는데 목적을 둔 직업보도교육은 그 목
    적에 일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직업훈련과저의 이수를 위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을 바라는
    미혼모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여야 하며,미혼모 시설에서 보호기간이 끝난 미혼모들이
   취업을 위해서나,숙식을 보호받기위해서 직업보도시설로 입소하는데 사례에서도 보듯이 대
   부분의 직업보도시설 입소 미혼모들은 달라진 환경과,미혼모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기술교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그들은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을 원하는 미혼모에 한하여, 또한 상담을 거쳐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
    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수료 및 취업가능시점 또는 보호기간 연장사유가 끝나는
    시점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호기간에 대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

     참고로 애란원에 입소한, 사창가 경험이 있는 한 원생의 말에 의하면 전력이 미혼모였던
    많은 10대 미혼모들이 자포자기하여 사창가에 자진해 들어와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Ⅲ장 <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9개 미혼모 시설의 정원은 395명이며 `94.12 .31현재
   수용인원은 203명으로서 정원의 50 %정도만 보호하고 있어 보호기간의 연장을 바라는 미혼
   모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서대문구에 편중되어 있는 미혼모 시설
   을 공단지역이나 기타지역에 설립하여 미혼모를 분산하고 보호기간연장을 통한 미혼모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보호기간이 연장될 때 미혼모 1인의 월 소요되는 비용은 <표 15>와 같다.


                                                             
2) 입소규정의 개선

    `95.부녀복지사업지침(보건복지부)에서는 미혼모의 입소과정을 시.군.구 또는 부녀상담
   소의 부녀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적격여부 검토후 관할행정기관장이 입소의뢰서를 발급
   하고 시설장이 신변인수서를 작성하여 입소하게 되어있다.

     이 규정은 문제점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는 미혼모가 입양기관을 통하거나 자원하여 시
  설로 입소하고 미혼모 시설에서는 미혼모의 심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
  기 때문에, 부녀복지상담원이 시설에서 미혼모가 입소했다고 연락이 있는 경우 시설을 내방
  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시설에서 미혼모들을 데리고 부녀상담소로 내방하여 상담을 실시하
  는 방법은 미혼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미혼모가 부녀상
  담소나 부녀복지상담원을 직접 찾아 방문했을 경우만 부녀복지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미혼모가 미혼모시설로 직접 방문했을 경우에는 미
  혼모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을 실시하여 입소가 결정되었을 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입소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미혼모 보호장치의 법제화

      미혼모를 위한 보호장치로서, 단지 미혼모 시설에서의 수용보호에만 의존하여 임신,출산
    산후보호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그들을 재사회화하는 모든 활동이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보듯이 미혼모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과 10대 미혼모가 차지하는 비울이
    각각 35 %를 차지하는 것을 볼때 우리나라의 미혼모 문제는 큰 사회 문제로 확대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이나 10대 미혼모일 경우 특수학교 시설과 지원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역학습관과 협력하는 미국의 미혼모 시설처럼 퇴학과 같은 처벌을 금지
    하는 등 그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덴마
    크의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을 책임져야 한는 제
    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운영.재정적 측면


     1) 직업보도과목 개선

    미혼모시설내의 직업보도교육은 임신기간,출산,산후조리등의 기간동안에 이루어져 교육이
  효과있고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보호기간동안 미혼모가 직업보도 과목을 수
  료 하거나 습득하여 직업보도시설로 입소하게 되면 시설별 공통과목이 적어,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환경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과목에서 벗어나 수료후 취업이
  가능한 과목으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시대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에 맞춘 교육과목을 개발하여야 하고 기술교육이 낮은 숙련도로 인한 취업의 불가능을 고려
  하여  교육과목과 교육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2) 직업훈련의 개선

      미혼모가 직업훈련원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자 할 때 서울시 직업훈련원(서울 종합직업
  훈련원,한남여자직업훈련원,엘림직업훈련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6개월전 주소지)가 서울
  시가 아니면 입소가 불가능하여 시설수용 미혼모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을 원하더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시설수용생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시설 수용증명만으로도 입소가 가능토록 하여 교육기회를 확대,질높은 기술교육 수강의 기
   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자립.자활을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교육훈련후 취업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199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부녀
    복지관 발전방안에 보면 미국의 on-site job Training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그 내용
    을 보면 정부,산업체,빈곤층의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 시스템으로 시정부에서
    시의 각종 산업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인력을 입안하고 빈곤층에서 교육훈련대상을 모집하
    고,모집후 시정부와 해당산업체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내용에 입각한 교육을 시키고 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전원 취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방식의 직업훈련
    을 실시할 경우 정부는 미혼모 및 빈곤층의 자활.자립정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산업
    체는 직업훈련을 정부예산으로 시킬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 또는 각 시도에서 산업체와 연계된 기술교육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문제점에서도 제시했듯이 미혼모들의 출산에 가장 필요한 도움은 미혼모 특수치료비이다.
    이 미혼모 특수 치료비는 시설에 수용된 미혼모의 정상분만에 소요되는 제경비(정상분만비
    산전산후 조리비,신생아 보호비,치료약품비)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Ⅲ장 <표 10>에서 보듯
    이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분만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모 1인 출산시 소요되는 비용은 자연분만시와 제왕절개 분만시를 구분,기타진료
    비,산전산후조리비,치료약물비등을 포함하여 현실화하고 예산편성시 의료수가에도 미치지
    도 않는 비용으로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Ⅲ장 <표10 >에 따라 산모 1인이 출산시 필요한 제비용은 자연분만시 【분만비 평균액(
130,000원)+기타진료비(50,000원)+의약품비(25,600원)+산모부식비(9,600원)=215,200원】이
 며 제왕절개 분만시 【분만비(260,000원)+기타진료비(50,000원)+의약품비(25,600원)+산모부
  식비(9,600원)=345,200원】이다.


      ② 미혼모에 대한 전문가 상담비 지원

   현재의 미혼머시설에 대한 상담은 시설 자부담 상담원을 채용하여 개별상담부터 집단상담
   Ⅲ단계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시설이 있지만 정부나 재단의 재정 지원 부족
   으로 생활지도교사가 실시하며 정부산하의 부녀상담원이 주로 상담을 실시하지만 부녀상담
   원은 미혼모를 포함한 요보호여성 전반에 대한 상담과 일반여성을 위한 상담까지 수행하고
   있어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가 입소시 부터 퇴소시까지 그들을 안전하고 편안한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이 시설에 배치
    되어야 하며 그들의 인건비 지원도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② 미혼모에 직업훈련비 지원

      미혼모가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설직업훈련원(학원 등)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 할때 직업훈련에 필요한 훈련비(수강료),교통비등 제비용이 실비로 제공하여 전문기능
    인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4)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보듯이 미혼모의 87 %가 아기의 장래를 위해,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를 이유로 입양하기를 원했으나 '귀하의 주위에 아기와 함께 살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이
  용하겠는가','아기를 당분간 맡기고 여건이 마련된 후에 아기를 데려다 키울 수 있는 시설
  이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53 %가 `예'라고 대답하여 미혼모가 입양을 결정
  하는 동기에는 자신의 심리적 이유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이와같은
  상황에서 이들의 근본 복지대책은 상담과정을 통하여 양육을 원할경우 현실적인 문제를 해
  결토록 도와주어 하나의 가정으로 형성되도록 가정복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
  은 `1996년부터 해외입양 전면중단'발표에 따른 입양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이때에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될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미혼모가 자여를 양육하기를 원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혼모자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살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모자시설이며 수용기간도 현행과 같이 3년이
  아니라 아동이 국민학교 입할할 때 까지 있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1985
  년에 348개의 모자보호시설에 7,034가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의 모자보호시설은 Ⅲ장 <표 4>에서 보듯이 `94.12.31현재 37개시설에 845세대를
  보호하고있고 `95.부녀복지사업지침에는 미혼모 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는 모자보호시설에 우선 입소조치의 규정과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그러나 모자보호시설의 평상시 수용인원은 수용정원의 9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수용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등)가 없는한 즉시 입주가 불가
  능하며,미혼모 시설 수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지방출신이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서울시 모자
  복지시설의 서울시 거주기간 제한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또한 모자복지시설(모자원)내에는
  탁아시설이 없고 본인부담으로 보육시설에 영아를 맡기고 취업을 할 입장이라 입소규정에
  있는 미혼모의 우선 입소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이다.

   따라서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탁아시설을 시설내에 설치하는등
  미혼모만을 위한 보호시설의 설립이 필요하다.
 

 

3.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미혼모의 대책은 치료사업과 더불어 예방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여 성윤리에 대한 가치
    관 확립,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바르고 실질적인 가정교육.사회교육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국민학교 3학년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덴마크에서 처럼, 국민학생.중,고등학
    생 또는 근로청소년에게 성교육,교양교육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사례3에서도 보듯이 아동양육은 어머니의 천부적,자연적 권리이지만 어머니의 불안한 정
    신 상태에서의 아동의 양육은 또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아동보호 미혼
    모의 건전한 삶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능력을
    측정하고 상담을 거쳐 아동을 격리하거나,아동의 장.단기 위탁,어머니에 대한 장기적.단기
    적 양육교육,상담 혹은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여타 자원체계 (직
    업훈련,정신병원,어린이집,구인구직등)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해야한다.

      사례4의 경우 오랫동안의 폭행의 후유증과 건강상태 악화와 출산을 앞두고 있어 임산부
    및 출산을 위한 적절한 환경이 요하는 상태로 요보호 미혼모와 같은 입장이므로 시설 개방
    화 측면에서 미혼모 시설에 입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






                                                                                                     
                                      Ⅵ.  결          론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부작용중 미혼모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팔요하다고 본다.

   미혼모의 발생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미혼모의 발생율이 높은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
  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
  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
  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
  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선방안에서 제시했듯이 재정적.제도적 개선안이 뒤따름으로서 미혼모 복지향상과 미혼
  모 자신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
  가 기아문제등 또다른 사회 문제화 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미혼모가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사업의 양적확대와 질적인 확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복지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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