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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
아내가 얼마 전 임신을 하였습니다. 다른 집들처럼 비싼 이유식을 해 먹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내와 자식에게 균형 있는 식생활을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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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플러스 사업
(1) 정의와 목적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출산부・영유아에 대하여 균형 있는 식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출산부・영유아(72개월 미만) 중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주민
나.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이하
<2012년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1)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107,000 |
34,8192) |
18,654 |
35,394 |
2인 |
1,884,000 |
58,701 |
51,963 |
58,941 |
3인 |
2,438,000 |
75,346 |
78,873 |
76,313 |
4인 |
2,991,000 |
92,684 |
104,108 |
93,321 |
5인 |
3,544,000 |
109,967 |
128,049 |
111,477 |
※ 1)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2)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프로그램에는 합산금액 입력
다. 지원내용
- 영양섭취 및 식이상담 : 월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식이상담 실시
- 보충식품(우유) 및 기타 보충식품(쌀, 분유, 감자, 당근, 계란, 콩 등) 월2회 지급
※ 보충식품의 경우 소득기준 120%~200%의 경우 본인이 10% 부담
- 가정방문상담 : 기간 내 1회 가정방문 통해 보충식품 점검 및 영양상담 진행
라. 문의처
관할 거주지 보건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