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다른 집들처럼 비싼 이유식을 해 먹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내와 자식에게 균형 있는 식생활을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태백산에서 2012. 6. 15. 17:02

 

 

 

 

Q19.

아내가 얼마 전 임신을 하였습니다. 다른 집들처럼 비싼 이유식을 해 먹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내와 자식에게 균형 있는 식생활을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2) 영양플러스 사업

(1) 정의와 목적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출산부・영유아에 대하여 균형 있는 식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출산부・영유아(72개월 미만) 중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주민

나.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이하

<2012년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107,000

34,8192)

18,654

35,394

2인

1,884,000

58,701

51,963

58,941

3인

2,438,000

75,346

78,873

76,313

4인

2,991,000

92,684

104,108

93,321

5인

3,544,000

109,967

128,049

111,477

※ 1)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2)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프로그램에는 합산금액 입력

다. 지원내용

- 영양섭취 및 식이상담 : 월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식이상담 실시

- 보충식품(우유) 및 기타 보충식품(쌀, 분유, 감자, 당근, 계란, 콩 등) 월2회 지급

※ 보충식품의 경우 소득기준 120%~200%의 경우 본인이 10% 부담

- 가정방문상담 : 기간 내 1회 가정방문 통해 보충식품 점검 및 영양상담 진행

라. 문의처

관할 거주지 보건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