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니 암 지원대상자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6:59

 

 

 

 

 

Q17.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니 암 지원대상자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유방암 수술치료비 지원(한국유방건강재단)

(1) 정의와 목적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다른 암보다 예후가 좋은 암으로써, 유방암에 걸렸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술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2)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유방암에 걸렸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여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재단 사무국 심사 결과 실질적인 저소득층으로 인정된 경우(증명 서류 제출 요함)

-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자녀를 두었을 경우

나. 지원내용

- 치료비는 환자의 증상 개선 및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처치료, 약제비를 포함

- 입원비는 일반실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환자 식대를 포함합니다.

- 수술, 치료비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치료비와 입원비를 포함

※ 유방재건 성형수술치료비, 관련 진료비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 치료비는 제외

다. 신청방법

- 진료 중인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서류(각 1부)병원공문(병원장 직인 포함) / 추천서(재단양식) / 주치의 진단서 / 입금할 병원통장 사본 /환자 서약서(재단양식) / 환자 주민등록등본

・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의료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라. 문의처

한국유방건강재단(☎ 02)709-3900)

 

 

Tip

 

 

 

 

<선정기준>

・ 신청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 치료 범위 및 가능성(예후)

・ 환자의 자활의지 / 지원금액의 타당여부

기존에 재단 수술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일지라도 수술치료를 위한 지원금 재신청 가능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