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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아이의 보육료나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 절차나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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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1) 사업개요(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나.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정부지원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수납한도 설정액까지만 지원
(1-1) 세부내용(만0세~만4세)
가. 지원대상(만0세~만4세)
① 법정 저소득층 아동
② 만0세~만4세 보육료 지원 아동
- 어린이집 이용 만0세~만2세아(소득수준 무관)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3세~만4세아
나. 선정기준(만3~4세아만 적용)
①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3-4세 보육료(소득하위 70%이하) |
454만원 |
524만원 |
586만원 |
642만원 |
②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종일 |
야간 |
24시 | ||||
영유아 |
・ 만0세~만2세아 및 영유아가구 ・ 소득하위 70% 이하 ・ 만3세~만4세아 |
100% |
만0세 |
394,000 |
394,000 |
591,000 |
만1세 |
347,000 |
347,000 |
520,500 | |||
만2세 |
286,000 |
286,000 |
429,000 | |||
만3세 |
197,000 |
197,000 |
295,500 | |||
만4세 |
177,000 |
177,000 |
265,500 |
※ 2012년 지원기준으로 다문화가족 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등 타 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함
(1-2) 세부내용(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만3~만4세아만 적용
- 맞벌이 가구로서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로 낮아지는 가구의 영유아
나. 지원액
소득 감액 후 책정된 만3세~만4세 보육료 지원자격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적용
구분 |
소득 감액 전 |
맞벌이 감액 후 지원자격으로 책정된 경우 | ||||
자격구분 |
소득분위 |
지원비율 |
자격구분 |
소득분위 |
지원비율 | |
만3세~4세 보육료 |
- |
소득하위 70% 초과 |
미지원 |
- |
소득하위 70% 초과 |
미지원 |
(1-3) 세부내용(장애아무상보육료)
가.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이나, 아래의 기준에 의해 예외 규정 적용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만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 및 장애인복지카드 미 소지한 장애아도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동이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만12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 이용 시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능
나.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하여 지원
※ 진단기관은 장애인등록사업안내의 ‘장애진단 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함
(1-4) 세부내용(다문화 보육료)
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0세~만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하되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 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중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 지원 가능
나.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단,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라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자
(1-5) 방과후 보육료
가. 지원대상(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계층(법정저소득층 포함)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단위 : 만원)
구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147만원 이하 |
180만원 이하 |
213만원 이하 |
246만원 이하 |
나. 지원단가
① 일반아동
만4세아 정부지원단가의 50%
② 장애아동
장애아 무상보육료 50%(197,000원).
※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이며, 교사가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③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 만4세아 정부지원 단가의 100%
- 장애아동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100% 지원
(1-6)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가. 시간연장 보육료
① 지원기준
-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 지원
- 토요일의 경우 적용 시간은 15:30~24:00로 함
-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② 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
지원단가 |
지원한도액 |
지원율 |
일반아동 |
2,700원 |
162,000원 |
기준액×100% |
장애아동 |
3,700원 |
222,000원 |
기준액×100% |
나. 야간보육료
① 지원기준
- 야간보육(19:30 ~ 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함
- 야간에만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 불가)
- 지원단가는 만0세~만4세와 동일
다. 24시간 보육료
-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지정 어린이집만 가능)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지원
- 지원단가는 만0세~만4세와 동일
라.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일 보육료×150% 지원
마. 시간제 보육료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지원대상 : 미취학 영유아 중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 지원단가 : 법정 저소득층 아동 3,000원 / 장애아동 3,900원
(2) 양육수당(어린이 집 미 이용 아동)
가. 지원대상
어린이 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차상위계층 이하 36개월 미만 아동
- 취학 전 등록 장애아동(최대 84개월)
나. 지원금액(월 10만원~20만원)
- 12개월 미만 : 월20만원 / 24개월 미만 : 15만원 / 36개월 미만 : 월10만원
※ 서울시는 셋째자녀 부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지원
-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 : 월20만원 / 36개월~취학 전 만5세 이하 : 월10만원
다. 선정기준액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소득수준과 무관함
- 어린이 집 미이용 아동(차상위계층 이하)
(단위 : 만원)
구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147만원 이하 |
180만원 이하 |
213만원 이하 |
246만원 이하 |
<201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기준>
0~2세 보육료 |
3~4세 보육료 |
5세 보육료 |
0~2세 양육수당 |
2012년(전 계층) |
2012년(소득하위70%) |
2012년(전 계층) |
2012년(차상위) |
만 0세 : 39만4000원 |
만 3세 : 19만7000원 |
만 5세 : 20만원 |
12개월 미만 : 20만원 |
만 1세 : 34만7000원 |
만 4세 : 17만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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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미만 : 15만원 |
만 2세 : 28만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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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 10만원 |
2013년(전 계층) |
2013년(전 계층) |
2013년(전 계층) |
2013년(소득하위 70%) |
만 0세 : 39만4000원 |
만 3세 : 22만원 |
만 5세 : 22만원 |
차상위계층 이하 : 2012년과 동일 |
만 1세 : 34만7000원 |
만 4세 : 2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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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 |
만 2세 : 28만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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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구분 없이 10만원 |
자료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3) 세부내용
가.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양육수당 신청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 신청자 중에 부모 중 1명이 귀화 허가(국적취득)를 받은 자인 경우 등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가족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아동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추가 제출(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입력자에 한함)
※ 보육료 지원신청인과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함
※ 만0세~만2세(‘09.1.1 이후 출생아동) 및 만5세(‘06.1.1~‘06.12.31 출생아동) 아동의 경우 보육료 신청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소득재산 신고,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는 작성 불필요함
나. 신청 및 문의
- 아동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 및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3) 만 5세 공통교육과정(2012년부터 시행)
(1) 정의와 목적
만5세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확대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아로(장애아, 다문화가정 포함) 소득 및 재산 무관
-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제외(단,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 연령기준 : 2006.1.1~12.31 출생 유아(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05.1.1~12.31 출생유아)
나. 주요내용
① 만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프로그램) 도입
- 만5세 공통과정’은 만3~4세와 분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적용
-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1~2학년 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다.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저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취학유예통지서, 장애진단서,
다문화가족 입증서류 등
라.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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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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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4세 누리, 양육수당 확대 / 연령별 지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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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