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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이제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야 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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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증
(1) 정의와 목적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서울시 거주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학생여부 관계없이 발급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황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에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함
나. 지원내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궁・능 : 50%
- 박물관・공원 : 면제 ~ 50% 내외
- 미술관・유원지・공연장 : 30% ~ 50% 내외
- 영화관 : 500원 ~ 1,000원 등
※ 상기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다.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 유효
라. 신청방법
-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본인 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탈모상반신 사진(3×4cm) 2매
마. 문의처
관할 거주지 구청 담당부서(여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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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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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주5일 수업에 맞추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과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청소년 정보 홈페이지 ‘유스내비(www.youthnavi.net)’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내 청소년 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검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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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