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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고금리 사채로 인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이자 내기에 급급해서 생계유지조차 힘이 듭니다.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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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전환대출)
(1) 정의와 목적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제도로 신용이 낮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① 신용등급 6등급 ~ 10등급
② 연소득 4,000만원 이하
③ 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경우
④ 대출금액은 대출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 원금을 한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임
나. 지원기준
구분 |
내용 |
비 고 |
자격요건 |
신용등급 6~10인자, 또는 특수채무자 |
특수채무자(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
연 금리 20% 이상인 고금리채무 보유자 |
고금리대출 보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
직업・소득이 있으며 소득 4천만원 이하 |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 |
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자 |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기록 보유자 등 제외 | |
대출금액 |
최저 50만원∼최고 3천만원 |
신용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전 발생한 고금리채무 원금 범위 내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신청인이 연 단위로 선택 |
대출이율 |
연 8.5%~12.5%(평균 11%) |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단, 특수채무자는 연 8.5%) |
다.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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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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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대출은 서민금융 119 홈페이지 환승론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단, 환승론 서비스 이용은 바꿔드림론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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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