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긴급복지 지원을 희망하여 구청에 긴급복지 자금을 신청하였지만 소득인정액이 약간 초과한다고 하여,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태백산에서 2012. 6. 15. 21:49

 

 

 

 

Q6.

긴급복지 지원을 희망하여 구청에 긴급복지 자금을 신청하였지만 소득인정액이 약간 초과한다고 하여,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6) 긴급지원 사업(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1) 정의와 목적

질병 및 재난, 사망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일시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지역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의 개인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200%

1,106,708

1,884,394

2,437,745

2,991,100

4,097,806

4,651,160

- 자산이 13,500만원 이하의 개인

- 저소득 외국인(기준 충족 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도 소득에 포함됨

나. 지원내용

①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 신청시기 : 입원 중 신청(단, 미납된 상태에서 퇴원할 경우 신청가능)

- 지원방식 : 심사 선정 후 신청기관(병원) 계좌로 직접 입금

- 지원금액 : 1가구(개인) 당 1회 최대 300만원 지원

②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재난으로 인한 재난복구비 지원

- 신청시기 : 재난 발생 후 10일 이내

- 지원방식 : 신청기관 또는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

- 지원금액 : 1가구(개인)당 1회 50만원 지원

③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사망으로 인한 장제비 지원

- 신청시기 : 사망 진단 후 10일 이내

- 지원방식 : 신청기관 또는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

- 지원금액 : 1가구(개인)당 1회 30만원 지원

다. 신청 제외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민간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

- 사보험 급여 자

- 지원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의료비 경우

・ 이미 퇴원(수납완료)한 자

・ 소액의료비(50만원 미만) 희망하는 자

외래 진료비를 희망하는 자

・ 추후 발생할 병원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요양성 질환, 만성질환(고혈압, 고관절염, 노인성 난청, 뇌졸중,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B형간염, 비만, 심근경색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이상지혈증(고지혈증), 중독, 천식등 질병관리본부 참조)

・ 성형 목적의 의료비, 일반시력교정비, 치과진료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등

- 장제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장제급여 지원대상임)

라. 신청방법

- 병원사회사업실,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의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대상자 및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음)

- 의료비의 경우 병원진료비 감면혜택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 접수방법: 우편접수만 가능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금강펜테리움 IT타워 205호 우편번호 150-806)

마. 문의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긴급복지담당자 ☎ 02)786-2964)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