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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이긴 하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본인부담금을 내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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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급여 대불제도
(1)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나.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다. 신청방법
-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불 신청서 작성
-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 거주지 구청장에게 제출
라. 지급절차
- 대불승인서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대불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
- 심사평가원은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에 통보
- 보장기관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마. 상환기준
- 대불금 총액을 아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균등 분할하여 무이자 상환(할부금 채권 성격)
-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바.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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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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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불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대불금으로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고려 및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한 경우,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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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