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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방법과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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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록
(1) 세부내용
가. 장애종류
현재 등록이 가능한 장애 유형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 등 15종으로 분류
나.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②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동 주민센터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진행함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함,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다. 장애진단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만 진단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라. 장애진단비용 지원 기준
-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 기타 장애 : 1만 5천원
※ 장애등급의 조정, 재판정 등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은 모두 신청인 부담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마.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 1355
-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 129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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