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방법과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태백산에서 2012. 6. 15. 22:56

 

 

 

 

Q12.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방법과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1) 장애인등록

(1) 세부내용

가. 장애종류

현재 등록이 가능한 장애 유형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 등 15종으로 분류

나.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②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동 주민센터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진행함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함,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다. 장애진단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만 진단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라. 장애진단비용 지원 기준

-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 기타 장애 : 1만 5천원

※ 장애등급의 조정, 재판정 등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은 모두 신청인 부담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마.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 1355

-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 129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