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중증장애인으로 집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22:57

 

 

 

 

Q13.

중증장애인으로 집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2) 한국정보화진흥원(장애인정보화교육 사업)

(1) 정의와 목적

중증장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하여 교육장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화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화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동참 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을 갖게 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임

(2)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2급의 중증장애인과 국가보훈처에 등록 장애등급 1급, 2급. 상이국가유공자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장애인

나. 지원내용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신청자의 수준과 요구 및 교육환경 등을 파악하여 맞교육 형태의 개별화 교육 진행

다. 교육내용

- 교육생 1인당 연 3회차의 교육을 기본으로 1회차 당 20회의 교육 실시

- 1회 교육 시 3시간 교육 실시(주3회) 하며, 1회차 당 3개월 내에 수강 가능

- 균등한 수강기회 부여를 위해 최초 교육일로부터 총 6회차의 교육이 가능

・ 교재 : 진흥원에서 제작한 정보화교재에 한하여 무료

・ 교육비 : 전액 무료

・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모두 가능

라. 문의처

- 장애인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 (☎ 02) 2131-0114)

- 장애인정보화진흥원 등촌청사 (☎ 02) 3660-2500)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