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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중증장애인으로 집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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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정보화진흥원(장애인정보화교육 사업)
(1) 정의와 목적
중증장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하여 교육장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화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화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동참 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을 갖게 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임
(2)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2급의 중증장애인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장애등급 1급, 2급. 상이국가유공자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장애인
나. 지원내용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신청자의 수준과 요구 및 교육환경 등을 파악하여 맞춤교육 형태의 개별화 교육 진행
다. 교육내용
- 교육생 1인당 연 3회차의 교육을 기본으로 1회차 당 20회의 교육 실시
- 1회 교육 시 3시간 교육 실시(주3회) 하며, 1회차 당 3개월 내에 수강 가능
- 균등한 수강기회 부여를 위해 최초 교육일로부터 총 6회차의 교육이 가능
・ 교재 : 진흥원에서 제작한 정보화교재에 한하여 무료
・ 교육비 : 전액 무료
・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모두 가능
라. 문의처
- 장애인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 (☎ 02) 2131-0114)
- 장애인정보화진흥원 등촌청사 (☎ 02) 3660-2500)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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