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에산의 변경

태백산에서 2013. 7. 19. 11:20

< 질 의 >

○ 예산의 변경사용이란 무엇인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 예산의 변경사용이란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또는 실․과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임

※ 변경사용의 범주라 하더라도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질 의 >

예산의 변경사용 절차와 제한사항은 무엇인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역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정(실·국장) ⇒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결정 : 사업담당자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

- 변경사용제출 : 사업부서가 변경사용을 처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회계부서에 그 결과를 세출예산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

※ 변경사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세부사업 신설가능

 

 

< 질 의 >

○ 명시 또는 계속비이월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 동일한 목그룹내 편성목 변경이 가능한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도는 실․과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에는 전용에 해당됨

○ 그러나, 이월예산은 세부사업단위로 결정․관리되므로 세부사업의 신설은 이월 목적 외 사용으로 사료되어 불가능하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예산의 동일 편성목내에서 통계목의 변경만 허용됨

 

 

< 질 의 >

○ 예산 변경사용의 제한을 보면 예산의 전용에 따른 범위와 제한 요건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예산 변경사용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 제한 비목에 해당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편성목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나

편성목내 통계목은 법정과목이 아니므로 전용제한 비목이라 할지라도 동일 편성목내 통계목간 변경사용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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