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 예산의 이용이란 무엇인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임
○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함
< 질 의 >
○ 예산의 이용 방법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또는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음으로써 이용할 수도 있음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상호 이용할 예산내역을 통계목까지 작성 요구하고 예산 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지방의회 승인사항)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 질 의 >
○ 예산의 이용, 전용시 관리단위는 편성목으로 하는지, 아니면 통계목으로 하는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 ①예산 이용의 경우 사업부서는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까지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까지만 내부적으로 확정하며, ②예산 전용의 경우 사업부서는 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까지 요구하며, 예산부서는 단위-세부-편성목까지 확정함.
< 질 의 >
○ 다른 부서의 예산을 업무협의를 통해 집행해도 되는지
예) A국 A-1과에서 용역비 예산이 부족하여 B국 B-1과에 있는 용역비를 사용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함이 원칙임.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려는 것은 정책사업간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용 절차(의회 승인)를 통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함
※ 사업예산 운영규정(별표3)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
< 질 의 >
○ 예산의 전용이란 무엇인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 전용이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 대상인 동일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도 예산의 전용으로 봄
< 질 의 >
○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예산(편성목, 통계목은 같음)변경이 예산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인터넷질의답변, 2008. 6.16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것임
○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변경사용에 해당됨
○ 단,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의 편성목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질 의 >
○ 예산의 전용 절차와 방법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전용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 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전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전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 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 질 의 >
○ 전용된 건에 대하여 추가 또는 재전용이 가능한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총액인건비범위,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상기 법령의 제한 비목 이외에는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며, 예산 전용 후 동일과목에서 추가 전용도 가능함
○ 다만, 전용 받은 예산을 다시 전용하거나 회계연도가 경과한 경우에는 전용 할 수 없음
< 질 의 >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내에서는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용이 가능한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원칙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 오히려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효율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이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함
○ 이월된 예산은 회계연도가 경과한 경비로 이월 목적 외 전용은 불가하며, 다만 이월 목적에 따른 사업 집행 중 필요 시 편성목내 통계목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월예산의 처리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불가
[출처] 예산 이용 및 전용 |작성자 theaccou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