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 이용 및 전용

태백산에서 2013. 7. 19. 11:22

< 질 의 >

예산의 이용이란 무엇인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임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 얻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

 

 

< 질 의 >

○ 예산의 이용 방법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또는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 얻음으로써 이용할 수도 있음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상호 이용할 예산내역을 통계목까지 작성 요구하고 예산 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지방의회 승인사항)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 질 의 >

예산의 이용, 전용시 관리단위는 편성목으로 하는지, 아니면 통계목으로 하는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 ①예산 이용의 경우 사업부서는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까지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까지만 내부적으로 확정하며, ②예산 전용의 경우 사업부서는 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까지 요구하며, 예산부서는 단위-세부-편성목까지 확정함.

 

 

< 질 의 >

○ 다른 부서의 예산을 업무협의를 통해 집행해도 되는지

예) A국 A-1과에서 용역비 예산이 부족하여 B국 B-1과에 있는 용역비를 사용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함이 원칙임.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려는 것은 정책사업간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용 절차(의회 승인)를 통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함

사업예산 운영규정(별표3)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

 

 

< 질 의 >

○ 예산의 전용이란 무엇인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전용이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하여 사용하는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 대상인 동일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도 예산의 전용으로 봄

 

 

< 질 의 >

○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예산(편성목, 통계목은 같음)변경이 예산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인터넷질의답변, 2008. 6.16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하여 사용하는것임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변경사용에 해당됨

○ 단,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의 편성목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질 의 >

○ 예산의 전용 절차와 방법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전용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 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전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전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 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 질 의 >

○ 전용된 건에 대하여 추가 또는 재전용이 가능한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총액인건비범위,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상기 법령의 제한 비목 이외에는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며, 예산 전용 후 동일과목에서 추가 전용도 가능함

○ 다만, 전용 받은 예산을 다시 전용하거나 회계연도가 경과한 경우에는 전용 할 수 없음

 

 

< 질 의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내에서는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용이 가능한지

 

< 회 신 > 사업예산운영규정FAQ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원칙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 오히려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효율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이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함

○ 이월된 예산은 회계연도가 경과한 경비로 이월 목적 외 전용은 불가하며, 다만 이월 목적에 따른 사업 집행 중 필요 시 편성목내 통계목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월예산의 처리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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