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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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통장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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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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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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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①, 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이상 근로소득자
②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 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③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른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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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이외 차(차)상위계층 |
비 고 | ||
본인 저축액(선택) |
5만원 |
10만원 |
10만원 |
20만원 |
매칭 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
매칭 지원금 |
5만원 |
10만원 |
10만원 |
20만원 | |
총 적립금(3년후) |
360만원+ 이자 |
720만원+이자 |
1,440만원+ 이자 |
매월 적립 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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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통장 신청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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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 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지참)
④ 재직증명서 1 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⑤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부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120(국번 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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