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개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
신청 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 6개월 이상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급여 내용 |
․시설급여(장기요양등급 1~2등급)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재가급여(장기요양등급 1~3등급)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본인 부담 |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 - 50% 경감 ․ 비급여(식재료비, 이․미용비 등)는 본인 전액 부담 |
요양기관 입소이용 |
․ 일반수급자 : 직접 장기요양기관에 신청, 계약 체결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청 승인 처리 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시설 입소 또는 재가시설 이용) |
급여 제외자(등급 외 A, B형) |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서비스(홀몸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치매조기 검진, 목욕서비스, 기능회복 지원 등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장기요양보험 서대문운영센터) ☎ 02-3140-8260 / 02-3140-8270 |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0) | 2011.01.24 |
---|---|
2010 서울형 그물망 복지 (0) | 2011.01.24 |
기초 노령연금 지원 (0) | 2011.01.21 |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0) | 2011.01.21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 (0) | 201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