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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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위기가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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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가족 내 주 소득자가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폐업 및 부도 등 사업 실패,
중한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장 일가족이 가족해체, 가출․방임․유기 등
가족 붕괴 위험,이혼, 자살 등 생계형 사고 발생 위험으로 ‘가족해체 현상’의 심각한 상황에 처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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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위기가정 선정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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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서울시 거주 가구
② 위기상황 사유에 해당되며 가구의 소득․재산․금융재산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 이하 가구(4인 기준 : 2,317,255원)
✜ 재산기준 : 재산의 합계액이 189백만원 이하인 가구
✜ 금융자산 : 300만원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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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위기가정 지원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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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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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위기가정 신청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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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① SOS위기가정 지원 신청서 1부
②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별도서식) 1부
③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휴․폐업사실증명원, 실업급여
수급증명원, 고용・임금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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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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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비용은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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