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등 법적인 기준에 의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4:54

Q2.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등 법적인 기준에 의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저소득틈새계층 지원사업(서울시)

(1) 정의와 목적

생활 여건이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나 법정 기준 미달로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서울시 특별지원 사업임

(2) 세부내용

가.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가액 : 대도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8,500만원 이하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 보유가구 제외

- 기타 시장・구청장이 틈새계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나. 지원내용

① 특별근로

- 지원대상 : 지원기준에 적합한 가구 중 단순근로가 가능한 자

- 사업내용 : 대상자의 신체・연령적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 강도가 약한 사업 참여

- 지원기준 : 노임단가 1일 22,600원(급여 19,000원, 실비 3,000원)

- 근무시간 : 1일 5시간(산재보험가입, 월차 유급 휴일)

- 지원기간 : 연간 10개월 이내(주5일 근무)

② 특별구호

- 지원대상 : 고령, 질병자 등 근로무능력자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 취로가 어려운 가구

- 지원수준 : 결식방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 급식비용 현금지원

- 지 원 액 : 1인 가구 208,800원. 2인 이상 가구 : 355,520원

※ 기초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구당 최대 2인까지만 지원

- 지원기간 : 6개월 원칙, 계속 지원 필요 시 구청장이 판단하여 연장가능

다.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 중 본인 또는 관련 공무원 직권신청

라.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