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가정에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어요.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4:58

Q4.

가정에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어요.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긴급복지 지원사업(보건복지부)

(1) 정의와 목적

만성적인 빈곤층에 대한 지속적인 구제 사업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응급조치 차원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주소득자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 사망,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우

-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신고 된 경우

・ 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의료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생계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는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노인학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주거지원과 시설이용지원 등을 선택적으로 지원 가능하나, 모든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등이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 및 공매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 및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를 포함

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① 주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단,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제조업 및 도매업 포함)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인 경우

- 휴・폐업 신고 직전 주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④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경과 6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6개월간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2012년 기준 60시간 이상)

・ 고용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65세 이상의 실직자 포함

일용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등을 통한 소득, 실직에 대한 종합적 판단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거소가 없으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대상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구청장에 대상자로 신청한 경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밖에 긴급지원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원내용

가. 생계지원

①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금전지원이 원칙이며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② 지원기준

(단위 : 원)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373,500

636,000

822,700

1,009,500

1,196,200

1,383,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86,800원씩 추가 지급

③ 지원기간

- 1개월 지원 원칙(단, 아래의 경우 지원 연장 할 수 있음)

・ (구청장에 의한 연장) 1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총3개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연장) 3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 연장 가능(총6개월)

 

나. 의료지원

① 지원기준

-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지원요청 후 사망한 경우도 포함)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갑자기 질환이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료법 제17조에 의한 진단서에 의해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다른 지원사업(암환자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외(중복지원 제한)

② 방법 및 절차

-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신청한 경우(원칙적으로 입원 전 신청) 구청장은 현장점검 및 진단서 확인 등을 통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③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의료지원 중 일정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제 실시

・ 1회 지원 시 본인비용 부담액(연장지원 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10만원

※ 단,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 1회 지원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본인이 10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 공제금액은 없음

④ 지원횟수

- 1회 지원 원칙

-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다. 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① 신청방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② 지원기준

(단위 : 원)

가구구성원수

지 역

1인 ~ 2인

3인 ~ 4인

5인 ~ 6인

대 도 시

334,000

555,000

732,000

중 소 도 시

219,000

365,000

481,000

농 어 촌

126,000

210,000

276,400

③ 지원기간

- 1개월 지원 원칙(단, 아래의 경우 지원연장 가능)

(구청장에 의한 연장) 1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

3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가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① 지원절차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구청장에게 청구하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비용 지급

② 지원기준

(단위 :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62,400

788,600

1,020,300

1,251,000

1,482,700

1,714,35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 마다 230,700원씩 추가 지급

③ 지원기간

- 1개월 지원 원칙(단, 아래의 경우 지원 연장 가능)

(구청장에 의한 연장) 1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

3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가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마. 교육지원

①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자치구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함

② 신청절차

- 지원결정 후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③ 지원기준

(단위 : 원)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91,200

304,400

373,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23,000원)

④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바. 그 밖의 지원들

①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지원

②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지원

③ 장제비 지원

④ 전기요금

※ 지원제외 대상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

・ 임대아파트 거주 연체자(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단,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

⑤ 지원내용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원)

83,000

500,000

500,000

500,000

※ 연료비는 정액지원

사. 신청자격

① 소득기준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 것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150%/원)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지원금액(원)

830,031

1,413,296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

② 재산기준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아.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구청 긴급복지지원담당자.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