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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저소득근로자로 긴급하게 생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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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로복지공단 대출 사업
10-1) 희망드림근로자 생계비 대부
(1) 정의와 목적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 고등학생 자녀교육에 드는 비용,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사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긴급 생활유지비 및 직업훈련생을 위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자금 대부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2) 세부내용(희망드림근로자 생계비 대부)
가.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월 임금 170만원 이하이며, 연속 근로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나. 융자종류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긴급생활 유지비
다. 융자조건
① 의료비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② 혼례비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③ 장례비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④ 노부모 요양비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65세 이상 부모(신청일 이전 1년 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⑤ 자녀학자금세 자녀 이상 가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⑥ 긴급생활유지비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사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라. 융자한도
- 융자한도
・ 의료비 : 700만원 범위 내에서 실 소요비용(50만원 이상 융자 신청 가능)
・ 장례비. 혼례비 : 700만원 범위 내
・ 자녀학자금 : 7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 긴급생활유지비 : 7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
마. 융자이자율 및 상환기간
연리 3%.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10-2) 체불임금 대부
(1) 정의와 목적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부부 연간소득액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대부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부부합계 연간소득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융자한도 및 조건
- 융자한도 :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700만원까지 지급
- 이율 및 상환기간 :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다.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사 및 지사
- 융자신청서 접수 : 연중 수시 실시
- 융자대상자 선정 : 매 시기 융자금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우선순위 대상
※ 매월 1일~15일, 16일~말일까지 신청 접수 후 예비선발을 거쳐 최종 대상자 선발
- 신청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임금대장, 임금체불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라.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폐업된 사업장의 근로자
- 임금체불생계비 용도로 융자한도액까지 융자 받은 근로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부도, 금융질서 문란 등의 신용정보가 기록되거나, 파산면책자, 개인회생 인가 결정자, 신용회복 결정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 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10-3)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
(1) 정의와 목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도와주는 제도임
(2) 세부내용
가. 대부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전년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실업자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나. 융자제외 대상자
- 실업급여 수령중인 자 및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까지 합산)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공단으로부터 융자 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가 취소된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부도, 금융질서 문란 등의 신용정보가 기록된 자
다. 대부조건
- 1인당 대부한도액
・ 비정규직근로자 : 300만원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실업자 600만원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월별대부 한도액 : 100만원 이내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 융자금리 : 1%
라. 문의처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사 및 지사 (☎ 1588-0075)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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