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
8)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나. 신청제외 대상자
차상위계층, 자활급여특례자, 보장시설수급자
※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다.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
공제율 |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
30% |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 |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
50% |
라.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하되, 다음 조건을 이해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마.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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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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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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