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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신용등급도 낮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다보니 은행에 가서 상담 받을 시간적 여유조차 없습니다. 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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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1) 정의와 목적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중・소 영세상공인 등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일환임
(2) 세부내용
<서민금융지원 흐름도>
<출처 : 서민금융 119 홈페이지>
가. 문의처
서민금융 119 (국번없이)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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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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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이용의 경우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 통해 개인별 상황에 따라 대출상품을 확인할 수 있음. ☎ 02) 3771-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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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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