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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이제 만65세가 되는 노인입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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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노령연금 제도
(1) 정의와 목적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여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 소득・재산 기준은 혼자 사는 노인은 78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24.8만원 이하
나. 신청자격
- 소득, 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 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하여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다. 지원내용
①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 |
70만원 미만 |
70만원 이상 ~72만원 미만 |
72만원 이상 ~74만원 미만 |
74만원 이상 ~76만원 이하 |
76만원 이상 ~78만원 미만 |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0원 이상 ~ 2만원 이하 | |
연금액 |
’12.1 ~ ’12.3월 |
91,2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2.4 ~ ’13.3월 |
94,6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② 부부가구 중 1인만 수급자인 경우
소득인정액 |
116.8만원 미만 |
116.8만원 이상 ~ 118.8만원 미만 |
118.8만원 이상 ~ 120.8만원 미만 |
120.8만원 이상 ~ 122.8만원 미만 |
122.8만원 이상 ~ 124.8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0원 이상 ~ 2만원 이하 | |
연금액 |
’12.1 ~ ’12.3월 |
9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2.4 ~ ’13.3월 |
94,6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③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소득인정액 |
112.8만원 미만 |
112.8만원 이상 ~ 116.8만원 미만 |
116.8만원 이상 ~ 120.8만원 미만 |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 |
선정기준액 차액 |
12만원 초과 |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0원 이상 ~4만원 이하 | |
연금액 |
’12.1 ~ ’12.3월 |
145,9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12.4 ~ ’13.3월 |
151,4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라. 신청방법
-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계약서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 달부터 연금을 지급
- 자녀, 형제,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 후 신청 가능
※ 배우자(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는 별도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마.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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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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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2012년 4월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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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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