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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장애등급이 낮은 장애인이 조금이라도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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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증)장애수당
(1)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단,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생인 자는 제외)
※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이 주어짐
※ 기본적으로 장애등급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중복3급인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므로 재심사가 필요함
나.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인당 월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2만원
다.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라.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마. 지급종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바.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사. 지급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
아.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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