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가 주택을 소유한 노부부 세대입니다.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있을까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5:20

 

 

 

 

Q14.

자가 주택을 소유한 노부부 세대입니다.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있을까요?

 

 

 

 

2) 주택연금(역모기지론)

(1) 정의와 목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해 주는 제도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노부부세대

 

 

 

<출저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나. 신청기준

- 연령요건 : 주택소유자(본인)와 배우자의 나이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

- 주택보유 요건 :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증신청일 현재 주택을 1채만 소유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 대상주택 요건

일반주택은「주택법」 상 주택만 인정됨[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어야 함(해지조건으로 가입가능)

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