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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자가 주택을 소유한 노부부 세대입니다.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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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연금(역모기지론)
(1) 정의와 목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해 주는 제도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노부부세대
<출저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나. 신청기준
- 연령요건 : 주택소유자(본인)와 배우자의 나이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
- 주택보유 요건 :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증신청일 현재 주택을 1채만 소유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 대상주택 요건
・ 일반주택은「주택법」 상 주택만 인정됨[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어야 함(해지조건으로 가입가능)
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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