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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여러 곳을 통해 창업 자금을 대출하려고 했지만 기존에 사업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지원 받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창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는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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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업자금융자(창업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생계비 등 대출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하여 자립 유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원 이하인 자)
-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를 구청장이 결정
- 연령 제한은 없으나 연령, 건강상태 등 감안하여 사업 곤란 판단 시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의 종류, 업종은 제한이 없으나 사업 계획서를 구청장이 검토, 판단
※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나. 지원내용
① 취급금융기관 : 국민은행
② 융자조건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 |
고정금리 연 3% |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다. 신청방법
- 융자대상자 : 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융자 신청
- 동장 및 지역자활센터장 : 관련 서류 생활복지과에 제출
- 구청
・ 융자대상자 결정 : 사업계획서와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결정
・ 융자결정통지서 은행에 통지
- 동 주민센터, 민원인에게 통지 후 복지대상 자금대여 관리카드 작성 관리
라. 제출서류
-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 생업자금신청조사서(동장)
마.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자활지원과 또는 지역자활센터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