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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이가 있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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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지원기관
1-1) 고용노동부
(1) 정의와 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72개, 서울시 지역 내 8개의 고용센터를 설치하여 직업교육, 직장알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음
(2) 세부내용(고용센터)
가. 신청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나. 지원내용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의 경우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
<서울지역 고용센터 안내>
고용센터명 |
관할지역 |
주 소 |
연락처 |
서울강남 고용센터 |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410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7,8,9,10층 |
02) 3469-4794 |
서울 고용센터 |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4층 |
02) 2004-7301 |
서울서초 고용센터 |
서초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2-10 |
02) 580-4900 |
서울동부 고용센터 |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IT벤처타워 동관 3~5층(중대로 135) |
02) 2142-8924 |
서울서부 고용센터 |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삼창빌딩 173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4~5층 |
02) 2077-6000 |
서울남부 고용센터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15번지 (선유로 120) |
02) 2639-2300 |
서울북부 고용센터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7동 734-2 |
02) 2171-1700 |
서울관악 고용센터 |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2,3층 |
02) 3282-9200 |
다.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② (인터넷)구직등록 및 신청
- 워크넷(www.work.go.kr)에 회원가입 후 구직정보(신청)관리에서 구직 신청을 하면, 24시간 이내에 인증절차를 거쳐 구직신청 내용이 공개되며 온라인 입사지원 및 취업 알선 받을 수 있음
(3) 세부내용(취업성공패키지)
가. 신청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는 자치단체로부터 추천 받아 우선 참여대상으로 선정
②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가구의 구성원
③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허용
- 비주택 거주자 및 북한이탈 주민(보호기간 5년 이내에 있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출소예정자, 위기청소년(만15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 결혼이민자 : ‘한국어기초능력진단’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에 한함
-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여성가장, 건설일용직(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60일 이상 근로)
- 영세자영업자 : 연간 매출액 80백만원 이하(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은 48백만원 이하)
<2012년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 150% |
830,031 |
1,413,295 |
1,828,309 |
2,243,325 |
2,658,340 |
3,073,356 |
보험료 |
24,071 |
40,986 |
53,021 |
65,056 |
77,092 |
89,127 |
나.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3단계 ‘의욕/경로설정>취업능력증진/일경험>집중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자부담이 없는 최대 300만원 한도의 내일배움카드 발급)
※ 개인별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최대 20만원 지원. 직업훈련 참여 시 6개월간 월 최대 31만6천원 지원
다.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비취업 대상자
- 실업급여 수급자로 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종료’, ‘중단’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및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자
-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자
라.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1-2)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1) 정의와 목적
서울특별시가 실직자를 줄이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개소한 취업전문기관으로 취업전문상담사가 대상자별(여성, 고령자, 청장년 등) 구직상담과 취업알선 및 창업상담을 진행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서울, 경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남. 여
나.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등록(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다. 사업내용
구분 |
대상자 |
지원 내용 |
운영시간 |
취업 지원 |
∘ 15세~54세 여성 ∘ 15세~54세 남성 ∘ 55세 이상 남녀 |
◦ 전문직업상담사가 구직자 특성에 맞는 1:1 맞춤형 취업 상담 - 3회이상 취업알선 원칙 - Job-care단계 :일반구직자 취업알선 - training-care단계 :직업훈련, 취업준비교육, 심층상담프로그램 - sos-care단계 : 생계를 책임지는 취업취약계층으로 일자리긴급 지원서비스 |
09:00-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
고용 지원 |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구인업체 |
∘ 분야 및 조건에 맞게 유능한 인재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운영 ∘ 인재 추천과 채용 대행 | |
창업 지원 |
∘ 예비 창업자 및 업종 전환예정자 |
∘ 창업전문상담사의 상담 ∘ 창업아이템 선정, 상권분석, 재무컨설팅 등 창업전반에 걸친 심층상담 ∘ 다양한 분야의 창업 교육 ∘ 기업체와 연계하여 창업자금 지원 | |
취업 교육 및 훈련 |
∘ 분야별(여성, 고령자 청장년) 취업예정자 |
∘ 센터 내 취업 교육 ∘ 서울지역 여성교육 기관 교육 ∘ 전국 여성인력 개발센터 교육 ∘ 고령자 교육 ∘ 시립직업 전문훈련 |
라. 문의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02) 1588-9142)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