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혼자서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창업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까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5:58

 

 

 

 

Q2.

자서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창업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까요?

 

 

 

 

2) 창업지원 기관(사업)

2-1) 창업보육센터

(1) 정의와 목적

창업보육센터는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력 등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에게 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자금 경영 기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센터

(2) 세부내용

가. 입주방법

① 신청대상

-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벤처기업 및 기술 집약형 업종의 창업자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업 및 예비창업자 (단, 금융기관 등의 불량거래자, 대기 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휴・폐업중인 자,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는 입주를 제한함)

② 입주절차

입주자 모집계획

담당

비고

입주자 모집계획(공고수단, 일정 등)

전문매니저

정기 또는 수시공고

입주자모집 공고시행

전문매니저

입주신청서, 입주심사용 구비자료

입주 신청서 교부/접수

입주희망자, 전문매니저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심사계획수립(예비, 본심사 일정 등)

전문매니저

 

예비심사

전문매니저

기술성, 사업성 검토, 특허, 규제, 입주관련 일반사항 등 검토

본심사

전문매니저, 운영위원회

입주신청자 발표 및 질의응답

입주자 확정 및 통보

전문매니저

입주 종합심사표 최종 확정

입주 계약 체결

 

사업자 등록상 대표, 입주자 간 입주계약 체결

입주

 

입주기업 관리카드, 입주계약서

나.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부(☎ 02) 769-6587) 또는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에 문의

2-2)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진흥원)

(1) 정의와 목적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임

(2)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 가내수공업, 유통업, 음식업, 세탁업 등 소규모 상공업 등을 창업하려는 경우

- 제조업, 건설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장, 도 ・ 소매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인 사업장에 한해 지원

나. 지원내용

① 창업교육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을 총 6단계로 나누어 진행

- 직업전환교육 3만원, 실전창업교육 5만원. 단, 업종전환교육은 무료

② 경영개선교육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로 특성화 된 교육을 무료로 진행

※ 단, 20시간 이상은 교육비 3만원

③ 소상공인 e-러닝 교육

- 점포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무료교육 서비스

④ 지역센터 교육

-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

-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과 경영자금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자원봉사단, 경영기술 지원단 등 업종별 전문가와 창업자를 연계사업 진행

다. 문의처 : 지역별 소상공인진흥원

<서울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현황>

명칭

관할구역(자치구)

주소

연락처

중부센터

중구, 용산, 마포, 동대문, 종로,

은평, 성동, 서대문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8번지

종로빌딩8층

02) 730-7316

북부센터

강북, 성북, 노원, 도봉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5-25

02) 990-9102

동부센터

중랑, 광진, 강동, 송파

서울 광진구 군자동 1-11

02) 2215-0982

서부센터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8-5

한국산업단지공단 208호

02) 839-8312

남부센터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15

02) 585-8622

2-3)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 정의와 목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설립 등)에 의거하여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협회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여성경영자들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womanbiz.or.kr)를 통해 신청

나. 사업내용

① 핵심역량강화사업여성CEO MBA 교육, 전국경영 연수 등

② 판로지원사업여성기업제품 온라인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여성기업 전자홍보지원 등

③ 창업지원사업

- 지원대상 배우자의 사망, 이혼 및 1년 이상 장기실직으로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가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 지원한도 : 1인당 최고 3,000만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

- 지원기간 : 2년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 지원금리 : 연 3.0%(고정). 분기별 납부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다.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 702-4244)

2-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저소득층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서울시)

제도권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무담보 저리자금 및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 제공으로, 창업과 경영 안정을 통한 자활・자립기반 마련 및 서민경제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시 사업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자가 서울시 소재로 만 20세 이상자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저소득층(최저 생계비의 170% 이내). 실직자, 장애인 및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저축 완료자 등

※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함

※ 1인가구 27,280원. 2인가구 46,450원. 3인가구 60,090원. 4인가구 73,731원

나. 지원내용

① 창업교육 및 경영지원

-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대출 결정자 창업교육 제공

- 경영개선 및 컨설팅 제공, 사후 경영지도

② 자금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분

주요내용

창업자금

(창업 6개월 이내)

최대 3천만원 이내, 자기자금 소요 범위 내.

단, 보증신청금액이 1천5백만원 이내인 경우는 사정 생략

・ 타 보증기관, 정부,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창업자금 이용 시 불가

경영개선자금

(창업 6개월 경과)

・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신용등급별 차등하여 운영

지원조건

・ 보증료율 : 0.5%

・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은행 : 우리은행. 금리 3%

다. 지원절차

민간기금운영기관 지원대상자 추천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우리은행) 대출

라. 문의처

- 사회연대은행(☎ 02) 2274-9637) / 한국마이크로크레딧 (☎ 02) 365-0330)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02) 734-6503) / 열매나눔재단(☎ 02)2665-0718~9)

- 서울광역자활센터(☎ 02) 318-4140)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02) 723-5101)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