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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없는 살림에 전세라도 올려주고 나면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제도가 있는지 제대로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어떠한 지원 제도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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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원제도(LH공사 임대주택)
(1) 정의와 목적
주거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를 말함. LH공사는 주거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서 매입 임대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1-1) 국민임대주택
가.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세대원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나. 신청기준
①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4,248,619원(70% : 2,974,030원 / 3인이하 기준에 해당함) ※ 가구원 수,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가구원 수 |
100% |
70% |
50% |
3인 이하 |
4,248,619 |
2,974,030 |
2,124,300 |
4인 |
4,719,368 |
3,303,550 |
2,359,680 |
5인 이상 |
4,929,228 |
3,450,450 |
2,464,610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 미만 |
전용 50㎡이상 60㎡이하% |
전용60㎡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50% 이하에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② 자산기준
<자산기준>
구분 |
소유기준 |
가액산출방법 |
비고 |
부동산(토지+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토지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 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 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 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주택 : 공시가격 |
∘ 공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자동차 |
2,467만원 이하 |
취득가액 ×(1- 0.1× 경과년수) |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차량 제외 ・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순위 |
전용면적50㎡미만 |
무주택세대주로서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이하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주택에 한하여 공급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 3인 이하 : 2,974,030원 ・ 4인 가구 : 3,303,550원 ・ 5인 이상 : 3,450,450원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경우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인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 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전용면적50㎡이상~60㎡이하 |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 |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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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 제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1,2순위 내 경쟁 시, 아래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수도권만 해당) ② 자녀수가 많은 자(재혼 시 전혼 자녀 포함)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 |
※ 단독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를 말함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 가능
예)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또는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된 경우
※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주택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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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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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란?> ① 제2급 이상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간질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제3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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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 : 700만원~4,940만원(평균) 1,380만원 / 월임대료 : 6만원~29만원(평균) 13만원
※ 신청지역 등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음
라. 국민임대주택 가점 기준
구분 |
3점 |
2점 |
1점 | ||
세대주 연령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
부양가족 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
당해 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
자녀수 |
3자녀 이상 |
2자녀 |
- |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청약저축 납입횟수 |
60회 이상 |
3점 | |||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 ||||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인 경우 |
3점 | ||||
1년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발부받은 자 |
3점 | ||||
사회취약 계층 |
40㎡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ㆍ5.18 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수행자(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3점 | |||
40㎡~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 |
3점 | ||||
50㎡ 이상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3점 | ||||
감점 산정기준 |
가. 최근 1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마.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구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철거민 등(제32조4항)10%우선공급 |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제32조5항)20%우선공급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⑧ 65세 이상 고령자 ⑨ 「아동복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 ・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⑪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⑫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입주 자격을 갖춘 자 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자녀 이상가구(제32조6항)10%우선공급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국가유공자등(제32조7항)10%우선공급 |
∘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③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거주자(제32조8항)3%우선공급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등(제32조9항)2%우선공급 |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제32조10항)30%우선공급 |
∘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
바. 문의처 : LH공사 ☎ 1600-1004 또는 관할 거주지 구청
1-2) 다가구매입임대
가. 정의와 목적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임
나. 신청대상
① 일반가구입주자 선정기준일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쟁 시, 자활 프로그램 참여 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② 공동생활가정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중 관련법령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③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공사에 통보한 자
다. 임대조건 및 기간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음
라. 입주방법
- 일반가구 :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 후 LH공사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 공동생활가정 : 도지사 등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 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입주
- 긴급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서 작성
마. 문의처
LH공사 ☎ 1600-1004 또는 관할 거주지 구청
1-3) 재건축매입임대
가. 정의와 목적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LH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나. 신청방법
매입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은 신문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본부로 문의
<LH공사 지역본부>
해당지역 |
지역본부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한강이북 |
서울지역본부 |
02) 3416-3443 |
경기도, 한강이남 |
경기지역본부 |
031) 250-8165 |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
인천지역본부 |
032) 450-5808 |
다. 신청대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기간과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로서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공급
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90%이하에서 결정
마. 문의처
LH공사 ☎ 1600-1004 또는 관할 거주지 구청
1-4) 전세임대
(1) 기존주택전세임대
가. 정의와 목적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사업
나. 지원내용
① 전세금 한도액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은 7천 만원, 광역시는 5천 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 만원
※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다.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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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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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 예시> - 광역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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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은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 대상지역에 주민 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마. 문의처
LH공사 ☎ 1600-1004 또는 관할 거주지 구청
1-5)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가. 정의와 목적
소녀소년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나.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포함),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가정)
※ 단, 지원신청 시 6월 이내에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소년소녀 가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 |
교통사고 유자녀 |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 |
가정위탁아동 |
대리양육 가정 |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
친인척위탁 가정 |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자 ※ (지자체에 신고 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
다. 지원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 7,000만원, 광역시는 5,0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4,000만원까지 지원
※ 1인 가구의 경우 40㎡이하 주택으로 제한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까지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라. 지원조건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가구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고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
※ 단, 만20세 이후에는 이자(연2%)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 자격(소득, 주택소유여부 등)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함
마. 신청방법
①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
-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담당공무원에게 구두 신청
- 구청장은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추천서 발송
②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교통안전공단에 구두로 신청
- 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 지자체로 교통 사고유자녀 확인서 발송
- 지자체는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추천서 발송
③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해당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에게 신청
- 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서 발송
- 지자체는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본부에 추천서 발송
-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 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제공
바. 문의처
LH공사 ☎ 1600-1004 또는 관할 거주지 구청
1-6) 신혼부부전세임대
가. 정의와 목적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나. 신청대상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단,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를 입주대상자로 할 수 있음
※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 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 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 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 진단서로 확인)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다. 지원내용(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 7천 만원, 광역시 5천 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 만원
라.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 월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마.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바.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
- 구청장이 지원 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통보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 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재 임대
사. 문의처
LH공사 ☎ 1600-1004 또는 관할 거주지 구청
1-7) 긴급주거지원
가. 정의와 목적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
나.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이 자로서 동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자
다. 지원기준
-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재산 합계액은 대도시 13,500만원 이하(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라. 주거지원 임대주택 유형
구분 |
전용면적(m²) |
임대료 수준 |
다가구 매입임대 |
60m² 이하 |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보증금 100만원~300만원 월 임대료 1만원~10만원 수준 |
기존주택전세임대 |
85m² 이하 |
보증금 250만원 월 임대료 8만원 수준 |
국민임대 |
60m² 이하 |
시중임대료의 50%~80% 수준 보증금 1,000만원~2,000만원 월 임대료 8만원~15만원 수준 |
미분양매입임대 |
60m² 이하 |
시중임대료의 50%~80% 수준 |
부도매입임대 |
60m² 이하 |
시중임대료의 50%~90% 수준 |
※ 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마. 신청서류
- 신청 시 : 공급신청서 및 신분증, 도장
- 계약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계약금. 신분증 및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1통, 입주자 및 세대원의 사진
바. 문의처
LH공사 ☎ 1600-1004 또는 관할 거주지 구청
1-8)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가. 목적 및 정의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또는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나. 신청대상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
다. 선정기준
소득 |
토지 |
자동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5,000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2,200만원 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영업용・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라. 사업유형
-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 임대
-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 단체(주거 복지재단이 선정)를 통하여 주거지원
- 국민임대주택 :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60㎡이하 규모)을 입주 대상자에게 임대
마.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바. 임대조건
① 기존주택 매입임대(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
구분 |
쪽방・고시원・여인숙 |
비닐하우스, 범죄피해자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250만원~350만원 |
월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
※ 쪽방・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임대보증금 100만원은 50만원 일시불 납부 후,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10개월 분납 가능임대
② 기존주택 전세임대
- 전세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쪽방・고시원・여인숙 거주자 |
5천만원 |
5천만원 |
4천만원 |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
7천만원 |
5천만원 |
4천만원 |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제외
- 임대조건
구분 |
쪽방・고시원・여인숙 |
비닐하우스, 범죄피해자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250만원(5,000만원 x 5%) |
월임대료 |
81,660원(4,900만원 x 2%/12개월) |
79,160원(4,750만원 x 2%/12개월) |
③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쪽방・고시원・여인숙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민간 복지단체를 운영기관이라 함
- 입주자 관리, 입주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자활지원, 임대료 및 공과금의 징수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운영기관이 LH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동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범위 내에서 각 가구별 임대 조건을 결정
※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④ 국민임대
- 07.11.21 이전부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거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였던 자 중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자로 결정하여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 임대조건 : 주택규모(36㎡~59㎡)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사.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서울지역 본부 ☎ 02) 3416-3545 또는 해당 운영기관
<운영기관 현황>
운영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행복한 우리집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29-74 |
02) 2675-4379 |
햇살보금자리상담보호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8-150 |
02) 2636-8182 |
구세군충정로사랑방 |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503-16 |
02) 313-1991 |
열린여성센터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34-70 |
02) 704-5395 |
성공회다시서기지원센터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14-30 |
02) 777-5393 |
돈의동사랑의쉼터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162 |
02) 747-9074 |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326 2층 |
02) 928-9064 |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
서울시 강북구 미아1동 791-2341 |
02) 980-4808 |
24시간게스트하우스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5 |
02) 2215-9251 |
신월종합사회복지관 |
서울시 양천구 신월2동 615-43 |
02) 2605-4430 |
영등포쪽방상담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37 |
02) 2068-4353 |
남대문지역상담센터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55 2층 |
02) 778-1290 |
인정복지재단 만나샘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35-80,81 |
02) 757-7598 |
모자가족자활쉼터 흰돌회 |
서울시 은평구 응암3동 731-17 |
02) 372-5905 |
성동주거복지센터 |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30-16 |
02) 2281-0464 |
성수삼일교회 내일을여는집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8-88 |
02) 497-6251 |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
서울 강북구 앞들길12(번3동 241) |
02) 987-5051 |
노원나눔의집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111-340 |
02) 937-2312 |
영등포보현의집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31 |
02) 2069-1602 |
서초평화의집 |
서울 서초구 양재2동 372-7 303호 |
02) 577-7603 |
구세군브릿지 상담보호센터 |
서울 서대문구 합동 13 |
02) 363-9199 |
1-9) 공공임대주택
가. 정의와 목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나. 임대주택 유형(공공임대주택 유형구분)
① 분납임대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 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자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을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 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 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임대주택
②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다. 입주자격
- 전용 85㎡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통장 포함)가입자
- 전용 85㎡초과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
※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일정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769만원 이하
※ 위 기준금액은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입주 우선순위
① 1순위
- 수도권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③ 3순위 :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전용 40m²(12평 이하) |
전용 40m²(12평) 초과 |
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③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④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⑤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청약저축 월납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마. 특별공급
①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경우로서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모집 공고일 현재「민법」 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②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주민등록표상)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로서,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일정 조건 이하인 세대
④ 생애최초 특별공급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의 100%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공급
⑥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바. 문의처
LH공사 ☎ 1600-1004 또는 관할 거주지 구청
1-10) 영구임대주택
(1) 정의와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⑩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⑪ 청약저축 가입자
나. 임대기간
기본계약기간 2년(2년마다 재계약시 자격유지 할 경우 계속 거주)
다. 임대조건(표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임대보증금(m² 당) 78,654원, 월 임대료(m² 당) 1,568원
라. 신청기준
- 전용 26m² 이하(종전 11평) : 주민등록등본상 3인 이하
- 전용 33m² 이하(종전 14평) : 주민등록등본상 4인
- 전용 40m² 이하(종전 18평) : 주민등록등본상 5인 이상
※ SH공사 또는 LH공사 어느 한곳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함
마. 문의처 : LH공사 ☎ 1600-1004, 02) 3416-3700
2) 주거지원제도(SH공사 임대주택)
2-1) 국민임대주택
가.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39㎡만 신청가능.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 인정
・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39㎡의 주택이 없는 경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49㎡의 주택 신청 가능
나. 신청자격
① 소득기준(201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 70% 이하)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 가구 |
2,974,030원이하 |
∘ 가구원 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배우자 및 분리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제외)의 합이며, 태아(수)를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 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4인 가구 |
3,303,550원이하 | |
5인이상 가구 |
3,450,450원이하 |
②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③ 자동차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취득가액×{1-(0.1×경과년수)}
다. 문의처
SH공사 ☎ 1600-3456, 02) 3410-7781~4
2-2) 공공임대주택
가.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가입자)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나. 신청자격
① 소득기준(201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 70% 이하)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 가구 |
2,974,030원이하 |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배우자 및 분리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제외)의 합이며, 태아(수)를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 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4인 가구 |
3,303,550원이하 | |
5인이상 가구 |
3,450,450원이하 |
②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③ 자동차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취득가액×{1-(0.1×경과년수)}
다. 우선순위 선정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라. 문의처 : SH공사 ☎ 1600-3456, 02) 3410-7781~4
2-3) 근로신혼부부 지정공급
가.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 기준을 모두 갖춘 자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한 세대주로서 연령이 만20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 중소기업 등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사업체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 이내인 자)
나. 신청자격
① 소득기준(201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 70% 이하)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 가구 |
2,974,030원이하 |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배우자 및 분리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제외)의 합이며, 태아(수)를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 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4인 가구 |
3,303,550원이하 | |
5인이상 가구 |
3,450,450원이하 |
②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③ 자동차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취득가액×{1-(0.1×경과년수)}
다. 입주자 신청 순위
①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
②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
③ 3순위 :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세대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재혼포함)
- 태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자녀에 포함
- 재혼한 경우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4) 재개발임대주택
가. 신청대상
당해(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새터민
2-5) 다가구 임대주택
가. 신청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자
나. 문의처
SH공사 ☎ 1600-3456, 02) 3410-7781~4
2-6)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해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SH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 주체임
가.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여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서울특별시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청약저축 가입자
나. 신청방법
①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입주 신청
②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자격을 확인
③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인터넷으로 신청내역을 등록하고, 신청확인서(조사표 및 점수산정표) 교부
④ 신청자는 인터넷(SH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확인
⑤ 신청접수기간 종료 후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기자(대기순번)를 선정
⑥ 관리주체별(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공가가 발생하면 대기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⑦ 계약체결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구 분 |
배 점 |
배점 기준(대상자) | |
|
100점 |
| |
1. 가구원수 |
5인 이상 |
30 |
∘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로,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동거인은 제외) |
4인 |
27 | ||
3인 |
24 | ||
2인 이하 |
21 | ||
2. 가구주연령 |
60세 이상 |
16 |
∘ 중년층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여,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
50~59 |
20 | ||
40~49 |
18 | ||
40세 미만 |
14 | ||
3. 서 울 시거주기간 |
10년이상 |
20 |
∘ 세대주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 ※ 말소기간은 제외 - 세대주가 세대원이었던 기간도 포함됨 -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에는 서울시에 재 전입한 날부터 산정 |
5~9 |
18 | ||
1~4 |
16 | ||
4. 가구원형태 |
유형3 |
20 |
∘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함 ∘ 수급권자로서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장애인 1급 ~ 3급 - 소년 소녀가장 -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유형2 |
18 | ||
유형1 |
16 | ||
|
| ||
5. 기 타 |
|
10 |
∘ 수급권자로서 - 철거지역 이주자 - 재해이재민 - 위험건물철거민 - 장애인(4급 ~ 6급) ∘ 국가유공자, 모 부자 가정 ∘ 비 수급권자로서 - 장애인 1급 ~ 3급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특례 기준인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자 |
※ 4번과 5번 항목은 중복하여 배점을 산정할 수 없음
※ 동일점수일 경우 우선순위 : 서울시 전입일자 → 가구원수 → 가구주 연령점수 → 연장자 순
2-7) 매입임대주택
가. 정의와 목적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나. 신청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88,640원) 이하인 자
다. 우선순위 선정기준(동일 점수일 경우)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포함),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함),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라. 신청방법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형(가형,나형,다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 호수별로 입주대상자를 모집(주택신청 번호로 신청)
마. 신청가능한 주택유형별 규모
- 가 형 : 전용면적 40㎡이하 (1인 이상)
- 나 형 : 전용면적 40㎡초과 85㎡이하 (2인 이상)
- 다 형 : 전용면적 85㎡초과 (4인 이상)
바. 임대기간
최초 2년,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회 재계약 가능(총10년)
사. 신청방법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아. 문의처
SH공사 ☎ 1600-3456, 02) 3410-7781~4 또는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8) 전세임대제도
가. 정의와 목적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제도
나. 공급규모
국민주택규모 (전용85㎡이하)주택(※ 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 지원내용
가구당 7천만원 지원
※ 단,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전세금은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인정
라.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상사업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88,640원) 이하인 자
-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자치구청장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인가구도 신청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마. 우선순위 선정(동일순위 내 경합 시)
-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포함)
-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 부양가족의 수(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함)
- 청약저축 납입횟수
-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
바.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
사.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예시) 7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0,830원
아. 임대기간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회 재계약 가능(최장 4년 거주)
자. 문의처
SH공사 ☎ 1600-3456, 02) 3410-7781~4 또는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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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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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공사 임대주택 신청방법 SH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임대주택 등 사업 신청에 대하여, 장애인 또는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가 아닌 경우 시민고객이 직접 인터넷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해야 함
2. 서울시사회복지기금 융자(임대보증금 지원제도)란? SH공사에서는“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보증금(연2%, 7년 균등분할상환조건, 기본임대보증금에 따라 최대 700 만원까지 가능)을 대출하고 있음
가.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3)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자 4)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5)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철거민 4) 모,부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부자세대. 단, 예산 상 신규 입주자를 유선으로 지원 나.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의 70% 범위 이내 이율 2%, 10년 분할상환 다. 문의처 : SH공사 임대팀 ☎ 02) 3410-7491
3. 청약공고 알리미 서비스란? - 일반공급 아파트(장기전세, 국민임대)의 청약공고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시민고객 휴대 전화 문자로 안내 ※ 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에 한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청약공고 1회에 한해서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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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장기안심주택
가. 정의와 목적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천 5백만원 한도)를 서울시에서 특별 지원하여, 최대 6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임
나.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다. 지원내용
공급유형 |
운영방식 |
거주기간 |
보증금 지원형 |
・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5%초과 인상분 무이자 지원 |
2년마다 재계약 (최대 6년 거주) |
라. 신청기준
① 자산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가구 |
2,805,360원이하 |
∘가구원 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의 합임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4인가구 |
3,112,900원이하 | |
5인이상가구 |
3,296,830원이하 |
②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③ 자동차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취득가액×{1-(0.1×경과년수)}
마. 선정기준
① 일반공급인 경우
항목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만 연령 기준)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 수(태아 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서울특별시 거주기간(만20세 이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미성년 자녀 수(만 20세 미만) |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
- |
⑤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
12회 미만 |
⑥ 사회취약계층(1개 항목만 인정) |
1)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또는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가능한 자 |
월 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50% 이하 ['10년 기준(50%이하:1인 956,700원2인 1,522,840원3인 1,943,750원,4인 2,223,500원,5인 이상 2,354,880원] |
- |
② 우선공급인 경우
- 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공공임대주택퇴거(예정)자 10%
-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 우선공급 신청자격 중 하나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 가구기타 신혼부부 가구와 선정 기준 동일
・ 다자녀가구민법상 미성년(만 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 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 퇴거(예정)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 중 자격 상실 등 으로 퇴거하였거나 퇴거예정인 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바. 문의처
SH공사 ☎ 1600-3456, 02) 3410-7781~4 또는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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