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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어려운 형편에 월세까지 내고나면 당장 생활하기도 힘이 듭니다. 월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면 좋겠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어 고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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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료 지원
(1) 정의와 목적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 150% 이하인 자 중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
임대료보조 |
주택바우처 |
대상 |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인 자 중 -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한부모 가족 -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65세이상 노모 부양세대 -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개월 이상 구성된 세대 |
∘ 기존 ‘임대료 보조’ 지원 대상자 ∘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 영구임대주택 자격 상실 퇴거자 ∘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 기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등주거 위기 틈새계층 |
지원금액 |
∘ 2인 이하 세대 : 43,000원 지원 / * 3 ~ 4인 세대 : 52,000원 지원 ∘ 5인 이상 세대 : 65,000원 지원 | |
신청방법 |
구청을 통해 신청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월세계약서,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
|
구청을 통해 신청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월세계약서,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옥주 동의서 및 통장사본 |
지급대상 |
본인 |
가옥주 지급 또는 쿠폰 지급 |
지원기간 |
매년 심사 |
최장 2년 |
나. 선정기준
(단위 : 원)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120% |
664,025 |
1,130,636 |
1,462,648 |
1,794,660 |
2,216,672 |
2,458,685 |
최저생계비 150% |
830,031 |
1,413,296 |
1,828,310 |
2,243,325 |
2,658,341 |
3,073,356 |
다. 문의처
구청 주택과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구청 사회복지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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