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어려운 형편에 월세까지 내고나면 당장 생활하기도 힘이 듭니다. 월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면 좋겠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어 고민입니다

태백산에서 2012. 6. 15. 16:24

 

 

 

 

Q2.

어려운 형편에 월세까지 내고나면 당장 생활하기도 힘이 듭니다. 월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면 좋겠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어 고민입니다.

 

 

 

 

3) 주택임대료 지원

(1) 정의와 목적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 150% 이하인 자 중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임대료보조

주택바우처

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인 자 중

-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한부모 가족

-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65세이상 노모 부양세대

-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개월 이상 구성된 세대

기존 ‘임대료 보조’ 지원 대상자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 상실 퇴거자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기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등주거 위기 틈새계층

지원금액

2인 이하 세대 : 43,000원 지원 / * 3 ~ 4인 세대 : 52,000원 지원

5인 이상 세대 : 65,000원 지원

신청방법

구청을 통해 신청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월세계약서,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

 

구청을 통해 신청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월세계약서,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옥주 동의서 및 통장사본

지급대상

본인

가옥주 지급 또는 쿠폰 지급

지원기간

매년 심사

최장 2년

나. 선정기준

(단위 : 원)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664,025

1,130,636

1,462,648

1,794,660

2,216,672

2,458,685

최저생계비 150%

830,031

1,413,296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다. 문의처

구청 주택과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구청 사회복지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