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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집주인이 전셋 값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적은 월급으로 비싼 대출을 받자니 이자 부담도 크고, 이사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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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1) 정의와 목적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에 추천하여 저소득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200%) |
1,106,708 |
1,884,394 |
2,437,746 |
2,991,100 |
3,554,454 |
4,097,808 |
-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200%) 범위 내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보증금 1억 원 이하(3자녀 이상세대는 1억 1천만 원 이하)
※ 일부 월세의 경우 : 보증금 + 월세 × 50으로 환산하여 1억원 이하 일 경우 가능
-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 세대주
- 단독세대주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
나. 신청 제외자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 차량종류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 소유한 경우(1600cc이하 차량 1대만 인정 가능)
- 부동산 소유자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다가구 매입임대 포함) 입주예정자 및 계약갱신 자
- 기금취급은행의 신용관리 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국민주택기금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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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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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사용 자동차 ・ 중형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차량 압류 등으로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차량을 영업용 또는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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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방법
①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자격기준 확인(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적격여부 심사)
② 전세자금 대출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③ 제출서류
- 필수서류 :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해당 동사무소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음),임차주택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본인가족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급여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사실증명서(세무서), 수급증명서, 급여통장, 건강 보험납입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등]해당서류 중 택일하여 제출, 건강보험증
- 추가서류
・ 舊(구) 임대차 계약서 (동일주택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인 경우(배우자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라. 대출대상주택
용도가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60m²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한 경우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도 포함
마. 대출대상 제외 주택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집주인과 친인적인 경우
-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건물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 주택
-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을 임대차 하는 경우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은 포함
바.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 5,600만원 이내(3자녀 이상은 6,300만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2.0%(보증수수료 별도)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
사. 대출신청시기 및 소요시간
-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소요기간 : 서류 접수 후 은행 처리기간을 포함하여 약 1개월 정도 소요됨
아.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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