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중증장애인으로 거주가 편안한 집이 필요하여, 영구임대주택 등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이 있나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6:31

 

 

 

 

Q5.

중증장애인으로 거주가 편안한 집이 필요하여, 영구임대주택 등 매년 신청하였지만,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이 있나요?

 

 

 

 

1)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제도

1-1)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서울시)

(1) 정의와 목적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전세 주택 제공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지원대상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구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신청 가능

나. 지원내용

- 보증금 지급 기준2인 이하(세대 당 7천만원), 3인 이상(세대 당 8천만원)

- 입주기간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다. 신청시기

매년 2월~3월(2012년은 3월 16일 접수가 마감되었음)

라. 신청장소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마. 신청서류

공통서류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바. 문의처

구청 사회(가정, 생활)복지과,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1-2)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사업

(1) 정의와 목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 도모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건설교통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동 주민센터 내 비치)

다. 선정방법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라. 선정 절차

-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 파악

-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신청 접수

- 공급알선

 

 

Tip

 

 

 

 

・ 장애인공동주택 분양가격 인하가 아닌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음

・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은,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함(세대원으로서의 기간도 예외적으로 세대주 인정 기간으로서 합산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6조 2항 적용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배점기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수

장애등급

20

1급

20

◦ 장애인 무주택세대주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 장애인

2급

18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무주택세대주기간

30

10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 실제거주기간

◦ 장애인등록시점부터 산정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 세대주 미포함

1인

5

세대원구성

20

5인 이상

20

◦ 세대원의 범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포함한 세대 구성인원

(부계와 모계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인(모),사위,

며느리 제외)

◦ 동거인 제외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세대주 미포함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 실제거주기간

4년

12

3년

9

2년

6

1년 이상

3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