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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중증장애인으로 거주가 편안한 집이 필요하여, 영구임대주택 등 매년 신청하였지만,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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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제도
1-1)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서울시)
(1) 정의와 목적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전세 주택 제공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지원대상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구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신청 가능
나. 지원내용
- 보증금 지급 기준2인 이하(세대 당 7천만원), 3인 이상(세대 당 8천만원)
- 입주기간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다. 신청시기
매년 2월~3월(2012년은 3월 16일 접수가 마감되었음)
라. 신청장소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마. 신청서류
공통서류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바. 문의처
구청 사회(가정, 생활)복지과,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1-2)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사업
(1) 정의와 목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 도모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건설교통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동 주민센터 내 비치)
다. 선정방법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라. 선정 절차
-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 파악
-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신청 접수
- 공급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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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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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공동주택 분양가격 인하가 아닌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음 ・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불가함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은,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함(세대원으로서의 기간도 예외적으로 세대주 인정 기간으로서 합산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6조 2항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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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
배점기준 |
비 고 | |||
총배점 |
기 준 |
점수 | |||
장애등급 |
20 |
1급 |
20 |
◦ 장애인 무주택세대주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 장애인 | |
2급 |
18 | ||||
3급 |
16 | ||||
4급 |
9 | ||||
5급 |
7 | ||||
6급 |
5 | ||||
무주택세대주기간 |
30 |
10년 경과자 |
30 |
◦ 본인거증 책임 ◦ 실제거주기간 ◦ 장애인등록시점부터 산정 | |
8년 경과자 |
20 | ||||
6년 경과자 |
10 | ||||
4년 경과자 |
5 | ||||
2년 경과자 |
2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 이상 |
10 |
◦ 세대주 미포함 |
1인 |
5 | ||||
세대원구성 |
20 |
5인 이상 |
20 |
◦ 세대원의 범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포함한 세대 구성인원 (부계와 모계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인(모),사위, 며느리 제외) ◦ 동거인 제외 | |
4인 |
16 | ||||
3인 |
12 | ||||
2인 |
8 | ||||
단독세대 |
4 |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5 |
◦세대주 미포함 |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 |
15 |
5년 이상 |
15 |
◦ 실제거주기간 | |
4년 |
12 | ||||
3년 |
9 | ||||
2년 |
6 | ||||
1년 이상 |
3 |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