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저소득 여성근로자로 제대로 된 집을 구하고 싶지만, 전셋값 등 생각하면 도저히 구할 수 가 없는 형편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6:33

 

 

 

 

Q6.

저소득 여성근로자로 혼자 고시원이나 자취방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서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아 제대로 된 집을 구하고 싶지만, 전셋값 등 생각하면 도저히 구할 수 가 없는 형편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1) 정의와 목적

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미혼 또는 독신여성 근로자

※ 단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적용근로자는 제외

나. 접수기간

연중 수시접수

다. 신청방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라. 입주우선순위

- 기존입주자(최초 1회 갱신만 적용)

- 저임금 근로자(단,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는 동일 임금으로 간주)

- 생산직 근로자

마. 신청서류

- 입주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단, 전년도말 현 소속 사업장에서 근로일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일 이전 3개월 임금대장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큰 방 : 보증금 20만원 / 임대료 37,000원 / 관리비 29,000원

- 작은방 : 보증금 10만원 / 임대료 25,000원 / 관리비 20,000원

사. 문의처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금천구 가산동 219-4 ☎ 02) 857-7852)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