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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저소득가정으로 이번에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산후조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남들처럼 조리원이나 산모도우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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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해산급여대상자 제외/유산 및 사산 포함)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곤란, 다만 전액 지방비로 지원 가능한 경우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가능(장애아,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나. 선정기준(소득 및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선정기준(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314,000 |
38,136 |
23,550 |
38,730 |
3인 |
1,903,000 |
55,318 |
49,541 |
56,013 |
4인 |
2,194,000 |
63,724 |
63,488 |
63,993 |
5인 |
2,351,000 |
68,530 |
71,124 |
69,408 |
6인 |
2,508,000 |
73,352 |
78,281 |
74,268 |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산모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통장, 신분증,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라. 지원내용(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
총 구매력 (A=B+C) |
소 득 |
유 형 |
바우처 지원액(B) |
본인 부담금(C) |
서비스 제공기간 |
단태아 |
642,000원 (53,500원/일)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A-가형 |
550,000원 |
92,000원 |
2주 (12일)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
A-나형 |
596,000원 |
46,000원 | |||
쌍생아 |
1,180,000원 (65,556원/일)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B-가형 |
1,088,000원 |
92,000원 |
3주 (18일)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
B-나형 |
1,134,000원 |
46,000원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
1,747,000원 (72,792원/일)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C-가형 |
1,655,000원 |
92,000원 |
4주 (24일)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
C-나형 |
1,701,000원 |
46,000원 |
마.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보건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