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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이제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는 예비엄마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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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자보건 사업
(1) 정의와 목적
임신 및 출산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의 장애발생 예방과 모유 수유율 제고 등을 통해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가정의 안녕과 인구의 지질 향상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임산부 등록 및 관리
① 임산부건강관리
- 관리대상 : 임신초기부터 분만전후의 임산부
- 관리내용 : 임신주수별 산전관리
임신주수 |
산전관리 내용 |
방문 시 마다 |
임신초기 |
임신조기진단(소변검사), 임산부 엽산제 공급(임신12주까지) 산전검사(빈혈, 혈액형, B형간염, 성병, AIDS 등) |
혈압, 체중 |
12주 ~ 32주 |
초음파검사(필요 시 월 1회) |
혈압, 체중 |
17주 ~ 출산 후 8주 |
영양제(철분제) 공급, 모유수유 상담 등 |
혈압, 체중 |
18주 |
기형아 검사(트리플) |
혈압, 체중 |
24주 ~ 27주 |
당뇨 검사 |
혈압, 체중 |
- 태아 : 모자보건수첩 발급, 초음파 진단(임신 12주 이후) 및 태아심음 확인, 태아발육상태 확인
- 산모 : 체중, 혈압, 소변검사 및 기초혈액검사, 엽산제 제공, 철분제 제공,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 교육 : 출산준비교실 및 임산부 요가교실 운영
※ 엽산제는 만35세 이상 고위험 산모에게 지원
② 여성결혼이민자 임산부 지원
- 대상자 : 자치구 거주 외국인 산모
- 내 용 : 임산부등록 및 영양제 공급, 부부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모자 건강교실, 출산 전・후 우울증 연계 등
③ 예비부부 및 예비산모 건강검진
-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결혼 1년 이내)
-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청첩장 등 결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풍진항원・항체검사 외 10항목
대 상 |
항 목 |
비 용 |
예비신부・예비임산부 |
풍진검사(lgG, lgM), 풍진주사(1회/명) |
무료 |
예비신랑 예비신부 예비임산부 |
혈액검사(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혈소판) |
4,290원 |
행 화학검사(간기능, 신장기능, 당뇨 및 고지혈증 등) |
무료 | |
성병(매독, 에이즈, 비임균성요도염 등) |
무료 | |
혈액형 |
무료 | |
X-ray |
무료 | |
B형 간염항체검사(선택) |
4,290원 |
※ 비용은 각 지자체 별로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 필요
④ 산후관리
- 모유수유 권장 및 기본예방접종 안내
- 분만 후 건강지도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실시
⑤ 임신 전 관리
- 풍진검사
・ 풍진에 대한 면역성 여부 확인 검사로 항원 항체 여부를 검사
- 기형의 유형 : 백내장, 선천성 심장병, 중추신경계 이상 등
- 풍진접종
・ 풍진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 타 의료기관 검사지(항원, 항체) 지참 시 가능
- 기형아(Triple) 검사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과 결손증 등 3가지 기형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는 검사
・ 검사결과 신경관결손, 염색체 이상 등의 경우 양성으로 판정받은 산모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양수천자”를 통하여 확인을 권장
・ 지원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둔 가임여성 및 임신부
・ 지원내용 : 풍진 항원・항체검사(임신 전) 기형(Triple) 임신 18주 풍진예방주사 : 임신 3개월 전
・ 시행기간 : 연중
⑥ 임신기
임신기 철분섭취의 중요성 : 임신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은 조산, 유산, 태아사망, 사산 또는 기형아를 출생할 수 있어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엽산 섭취 시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하고, 브로콜리, 시금치, 잣, 양배추, 버섯, 콩류, 달걀, 참치, 간 등에 많이 있음
⑦ 유축기 대여사업
- 지원대상자 :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및 수유부
- 대여물품 : 전자동 유축기 / 1회용 유축기 소모품 대여 / 홍보물 및 교육자료
- 대여기간 : 1개월(1인당)
- 대여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⑧ 신생아청각선별검사
- 대 상 : 관내 신생아(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한함)
- 검사시기 : 생후 2~3일(늦어도 1개월)
- 검사장소 : 관내 지정병의원
- 검사절차 : 지정 병 ・ 의원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
- 검 사 비 : 무료
- 소득기준표 :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선정
(단위 : 원)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20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884천원 |
55,092 |
48,769 |
55,318 |
3인 |
2,438천원 |
70,714 |
74,024 |
71,622 |
4인 |
2,991천원 |
86,986 |
97,708 |
87,584 |
5인 |
3,544천원 |
103,207 |
120,177 |
104,624 |
6인 |
4,098천원 |
118,845 |
138,888 |
104,624 |
⑨ 영유아 예방접종
- 대상 : 0세 ~ 6세 영유아
- 접종비 : 무료
- 시기별 예방접종안내
접종시기 |
종류 |
생후 3주 ~4주 |
BCG |
생후 0, 1, 6개월 |
B형간염 |
생후 2, 4, 6개월 |
DTaP, 폴리오 |
생후 12 ~ 15개월 |
MMR, 수두, 일본뇌염 |
생후 18개월 |
DTaP 추가 |
만 4 ~ 6세 |
DTaP, 폴리오, MMR 추가 |
⑩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항목(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 혈증, 선천성부신과 형성증
- 지원대상자 및 방법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신생아,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신생아에게 젖을 충분히 먹이고 2시간 후 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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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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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된 채혈기간(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은 신생아가 검사를 받은 후 완전한 정상아로 성장 가능한 치료시작 시기가 4주이므로 1주일 이내에 채혈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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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검사기관
・ 지원내용 : 보건소에서 검사기관으로 검사비 지급
・ 검사기관 :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 사후관리
・ 지원대상 : 지역주민 중 18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 진료비내역에 따라 연간 276,000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
・ 페닐케톤뇨증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⑪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 사업
- 목적
・ 취학 전 어린이 시력검진을 통한 시력이상 실태 파악
・ 시력검진을 통한 이상자 조기 발굴
・ 안 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조치를 통한 실명예방
- 시력검진
・ 시기 : 상반기(3월~6월)
・ 방법(운영단계)
1단계 :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사
2단계 : 가정용 시력 검사지 배부
3단계 : 각 가정에서 시력검사
4단계 : 시력검사지 회수 후 시력이상아 판정
5단계 : 개별통지
6단계 : 유소견자 정밀검사 의뢰서 발급
7단계 : 저소득층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한국 실명예방재단 연계
⑫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
-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시 접종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
- 기 간 : 연중 수시 모집
- 대 상 : 관내 거주 만12세 이하 소아
- 백신종류 : 8종 총 22 회 (BCG피내,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 지원비용은 각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관한 보건소 확인 필요
⑬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B형간염 표면항원(HBs Ag)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한 예방 처치비를 지원하여 수직 감염으로 인한 B형 간염의 발생을 예방
-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 접종 및 B형 간염 1차접종비
・ B형간염 2차, 3차 접종비
・ 1회 면역글로불린과 3회 예방접종 완료 자에 대한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비
・ 항체 미 형성 자에 대한 재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비(최대 3회까지)
※ 지원비용은 각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관한 보건소 확인 필요
- 대상자 : 의료 기관에서 분만한 B형간염 표면항원(HBs Ag) 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방 법 :
・ 분만 기관에서 분만 후 즉시 [B형간염 예방수첩]을 발급 받음
・ 접종 및 검사 시 수첩 내에 있는 쿠폰(접종비 및 검사비)을 사용
・ 쿠폰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비용 청구
나. 문의처
모자보건사업 모두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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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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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사이트 유용한 정보 사이트 ・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www.agasarang.org) ・ 인공임신중절예방, 생명사랑 사이트(www.lovebean.org) ・ 태아 기형 유발물질 전문 상담센터 ☎ 1588-7309 ・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www.mothersafe.or.kr) ・ 위기임신상담-129(보건복지콜센터 내) 엄마젖 인터넷 상담 사이트(www.mom-baby.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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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