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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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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
(1)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생활, 건강지원불가)
나. 선정기준
- 만9세 ~ 만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단, 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다. 신청방법
- 신청주체 :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구청 여성복지과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관계서류(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 등), 지원심의를 위한 서류(의료비 영수증, 학원 학습비, 직업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라. 사업내용
구분 |
대 상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생활지원 |
◦ 위기상황으로 아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의복・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제공 |
월39만원 이내 |
매월 1회 1년 |
건강지원 |
◦ 위기상황으로 아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진찰검사 및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입원, 간호 -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액 지원 |
연200만원 이내 |
1회 지원 1년 또는 매월지원(1년) |
학업지원 |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 - 교과서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 자격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사설 학원비 및 부교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월13만원 이내 (수업료) 월25만원 이내 (검정고시) |
매월 1회 (또는 분기별 1년) |
자립지원 |
◦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진로상담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서의 교육비용 및 훈련비용(교통비, 식사비 포함)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36만원 이내 |
매월 1회 1년 |
상담지원 |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상담비 및 심리 검사비 -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상담)지원센터 상담은 아님 |
월20만원 이내 월25만원 심리검사 별도 |
매월 1회 1년 |
법률지원 |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소송비용 - 법률상담비용 |
연350만원 이내 |
1회 지원 |
청소년 활동지원 |
◦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
월10만원 이내 |
매월 1회 1년 |
그밖의 지원 |
◦ 기타 특별지원심의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지원 비용(필요자에 대해 2종지원 등) - 청소년이 심각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교정 - 위기청소년의 교복 지원 |
심의위원회 결정 |
매월 1회 또는 1년 |
마.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여성복지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