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의료비나 이동에 필요한 휠체어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23:00

 

 

 

 

Q15.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의료비나 이동에 필요한 휠체어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4)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진료비. 보장구)

(1) 세부내용(의료비 지원)

가. 지원대상(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 동일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2종도 포함되나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족원은 제외

나. 지원내용(의료비지원)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중증 환자 5%)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2) 세부내용(보장구 지원)

가. 지원내용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보장구 구입 시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지원

분류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골반․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상 동

나. 신청방법

의사의 보장구 처방 ⇨ 보장기관(구)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보장구 구입(판매, 제조업소) ⇨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의료기관) 후 보장기관(구)에 제출 ⇨ 보장구 구입비용 청구 ⇨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보장기관(구) 사후 점검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