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Q15. |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의료비나 이동에 필요한 휠체어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
|
|
4)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진료비. 보장구)
(1) 세부내용(의료비 지원)
가. 지원대상(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 동일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2종도 포함되나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족원은 제외
나. 지원내용(의료비지원)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지원내용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급여 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중증 환자 5%)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2) 세부내용(보장구 지원)
가. 지원내용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보장구 구입 시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지원
분류 |
보장구 유형 |
전문과목 | |
의지․보조기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골반․다리보조기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기타 보장구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
소모품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
상 동 |
나. 신청방법
의사의 보장구 처방 ⇨ 보장기관(구)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보장구 구입(판매, 제조업소) ⇨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의료기관) 후 보장기관(구)에 제출 ⇨ 보장구 구입비용 청구 ⇨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보장기관(구) 사후 점검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되는 예비 엄마입니다. 임신 및 출산 지원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0) | 2012.06.15 |
---|---|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을 도와 줄 수 있나요? (0) | 2012.06.15 |
지적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0) | 2012.06.15 |
중증장애인으로 집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 | 2012.06.15 |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방법과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0) | 2012.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