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6) 예산과정
Ⅰ. 의의 및 성격
예산 3년 주기
최근에 결산에 많은 관심 증대
예산과정 = 정치적 과정 →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옹호자와 주창자의 관계
정치성 vs 과학성 또는 민주성 vs 능률성에 대한 균형적 시각 필요
Ⅱ. 편성
1. 의의
⑴ 행정부담당 : 전문성, 책임성
미국도 1923년 예산회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의회가 예산편성
⑵ 예산의 과정을 결정하므로 중요성이 높다.
⑶ 미국 : OMB(관리예산처) ∼ 중앙예산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우리나라 재경원 예산실 (현체제에 대한 기능재조정 논란 증대)
2. 과정
각부처 예산담당관(요구) → 예산실(예산편성지침하달) → 사정 → 당정협의회
→ 국무회의 → 대통령 결재
사정 : 개별적으로 예산조정, 비리소지가 많았음, 로비전개가 많은 단계
3. 특성
⑴ 정치적 성격 : 주창자(이해집단, 해당부서)+옹호자(예산실)와의 관계
⑵ 전략 : 이익집단의 로비·상부기관의 권력동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나중에 보여 줌
⑶ 문제점
① 단가의 비현실성 → 예산의 모든 문제 유발
② 예산과정의 비공개성 : 심의·집행·결산과 달리 편성은 근거자료가 없음
③ 대패식 삭감 : 미리 많이 요구 → 50∼60% 삭감
국회에서는 3∼4% 이내에서 삭감 ∴ 합리성이 없음
4. 과제
우리 나라 → 지나친 정치성 강조 ∴ 합리적·과학적 분석이 요구된다.
Ⅲ. 심의
1. 의의
예산의 심의·의결 → 재정민주주의의 실현과정
정치성과 과학성의 조화 추구
2. 특성
⑴ 대통령 중심제 : 심의과정 엄격
의원내각제 : 심의과정 완만
⑵ 상임위 중심 : 상임위 검토 후 본회의에 부의, 미국·우리 나라 중앙
본회의 중심 : 영국·우리 나라 지방
⑶ 단원제 : 단순한 절차
양원제 : 하원 → 상원, 결렬시 상하원 합동회의, 그래도 결렬되면 하원안 채택
⑷ 예산형식 : 예산자체로 통과
법률형식 : 미국
⑸ 증액의 제한 : 행정부의 동의없이 증액 or 새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제한
단 행정부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
⑹ 준예산제도
3. 절차
⑴ 시정연설 : 보통 국무총리가 대독
⑵ 국정감사 : 예산운영에 대한 현장 조사
cf. 국정조사 : 특별사안에 대한 조사 ex) 율곡사업
⑶ 상임위 예비심사 : 장관의 정책설명, 정책질의, 소위원회 심의(공개×)
⑷ 예결위 종합심사 : 부별심의, 계수조정위원회(공개×)
⑸ 본회의 승인
4. 문제점
⑴ 편성시 당정협의회를 거침 ∴ 심의시 여당은 할 일이 없음
⑵ 국정감사 : 비리폭로 위주
⑶ 상임위과정 : 선심성 증액(iron triangle)
⑷ 예결위과정 : 초선위주, 비전문성, 상임위와 연계×, 특위구성(∴계속성×)
계수조정소위원회 → 비공개
⑸ 조정력이 미약 : 3% 이내
⑹ 정치적 타협의 대상 : 파행운영
⑺ 심의의 사각지대가 많음 ∼ 기금, 국방비, 체제유지비
5. 과제
⑴ 역할기대의 정립 : 재정민주주의의 확립과정
⑵ 전문성 제고
⑶ 제도적 측면
① 상임위·예결위 연결
② 예결위의 상설화 필요
③ 소위원회를 공청회로 발전
⑷ 정보공개
⑸ 과학성·정치성의 조화
⑹ 입법보좌기관
① CBO(의회예산처) : 박사만 700여명
② GAO(회계검사국) : 우리 나라 감사원 구실, 결산기능 강화
6. 결론
Schumpeter "예산을 읽고 아는 자만이 국정 운영"
과학성과 정치성,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필요
※ 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약술형 대비) Ⅰ. 의의 우리 나라 국회의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통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을 큰 수정없이 채택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심의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 Ⅱ. 예결위 심의절차 1. 통합정책질의 2. 부별심의 3.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4. 예결위전체심의의 승인 Ⅲ. 문제점 1. 전문성·통합성의 결여 2. 예산심사의 지나친 정치성 |
Ⅳ. 집행
1. 의의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집행에 옮김
상황변화에 따른 신축성, 재량 인정 필요
2. 통제지향적 예산집행
예산의 배정 : 분기별 배정 제도
중앙예산기관 → 각 부 장관에게 배분 → 하부기관에 재배정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사람
지출관 :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발행을 담당하는 사람
※ 참고 예산의 배정 1. 월별자금 배정 : 국고국에서 담당 분기별자금 배정 : 예산실에서 담당 2. 정기배정 : 4분기 구분 3. 조기배정 :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사업을 조기에 집행 4. 긴급배정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용 5. 당겨배정 : 정기배정 후 여건변동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앞당겨 할 필요가 있을 때 ex) ¾분기사업을 ¼분기에 미리 해야 할 때 |
3.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집행
예산집행 = 재정민주주의 실현과정+신축성 ∴ 재량인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 필요
⑴ 총괄예산 ∼ 포괄적 지출허용, 구체적 용도 제한×
① 특별교부금
교부금 : 내국세 중 13.27%(내무부가 관할)
┗─┳ 보통교부금 : 10/11 지방정부의 필요액과 재정능력 고려 (서울 제외)
┗ 특별교부금 : 1/11 용도제한×, 내무부 장관의 재량(정치적 활용)
②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 국가안전에 관한 비용
③ 포괄보조금 :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인정 안됨
특별한 사업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배분하는 것
⑵ 이용과 전용 ∼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
┌ 이용 : 입법과목간 변경(예산총칙에 의거)
└ 전용 : 행정과목간 변경(재경원장관의 승인)
cf. 자체전용권이 존재할 때는 개별 부처에서 결정
⑶ 예산의 이체 ∼ 조직 변동시
95년 이후 40개에 달하는 시군통합 → 예산이체발생
⑷ 이월
┌ 명시이월 ∼ 미리 국회승인, 예산편성·심의단계에서 발생
└ 사고이월 ∼ 집행단계에서 발생,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
⑸ 계속비 ∼ 완공에 수년의 기간을 요하는 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
① 회계년도 독립원칙의 예외
② 5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③ 체차이월(遞次移越) : 5년 이상 사용, 계속해 이월 가능
④ 문제점 : 총액관리곤란(낭비조장), 선심성 사업과다(비일관성)
⑹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과거 예비비 책정 ∼ 세입·세출예산의 1/100 계상
89년 개정 ∼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변경
그러나 아직도 세입·세출예산의 1.5%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
사용제한 ┌ 국회에서 부결한 내용·용도에 사용금지
└ 국회개회 중 거액지출금지
예비비 승인 : 국회
예비비 관리 : 재경원장관 → 결산시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 책임해제
⑺ 국고채무부담행위 : "계약"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이뤄짐
국가채무 ∼ 차관, 국공채발행,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 ∼ 계약설정행위
① 사전 국회승인
② 국고채무부담행위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지출(세출)시 국회승인 다시 필요
ex) 외국에 있는 대사관의 건립 → 부지매입 및 공사필요(다년간 소요)
∴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해결
⑻ 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
"재해복구" 등과 관련해 새로 도입
예비비에 따라 영향
예비비가 많으면 인정 안되고, 예비비가 부족하면 인정된다.
Ⅴ. 결산 : 예산심의의 전제
1. 의의
일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결산은 법적 절차×, 정치적·역사적인 것 → ∴ 지출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감사원 권한 발동의 계기 : 종래 합법성 감사 위주에서 정책감사로 전환 요청
2. 절차 ∼ 이원화되어 있음, 국회심의로 종결
⑴ 행정부과정
① 출납정리기간 : 회계년도 종료 전까지 완료, 현금주의에 입각
다만 한국은행 등 몇 개 기관은 1월 15일까지
② 출납기간 : 장부정리기간,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항 완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③ 재경원 국고국 : 결산서 작성(실제결산담당기관), 6월 10일까지 제출
④ 감사원 : 8월 20일가지 "결산검사보고서"를 재경원에 제출
→ GAO처럼 국회기능에 두어야 한다는 논의 활발
⑤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⑵ 국회과정 : 결산심의는 국회에서 담당
① 상임위 예비심사
② 예결위 종합심사
③ 본회의 의결
3. 문제점
⑴ 책임확보수단 ×
⑵ 국회→ 형식적 절차에 그침
⑶ 국회의 전문성 부족 : GAO와 같은 조직 필요
⑷ 국회에서 짧은 기간에 이뤄짐
4. 과제
예산의 사전심의
정책감사의 활용
회계검사기능의 국회권한화 요망 → 이는 헌법개정 사항
'행정학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 64) 통합예산 (0) | 2011.01.14 |
---|---|
문 65) 예산결정이론 (0) | 2011.01.14 |
문 67) 기획과 예산 (0) | 2011.01.14 |
문 68) 예산제도 (0) | 2011.01.14 |
문 69) 품목별예산 (0) | 201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