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0) 기금
Ⅰ. 의의
기금 = 재정민주주의의 사각지대
기금·특별회계 : 예산회계법에 의함, 예산통일성의 원칙의 예외
기금의 요건 :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豫算外이므로 국회가 심의권을 가지지 못함
→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Ⅱ. 종류와 비중
1. 기금에 관한 법령
⑴ 기금관리기본법(1991년 개정)
종래 : 개별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재경원 등에 의한 통제가 곤란
현재의 기금관리기본법 : 기금신설시 법률개정 필요 ∴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
⑵ 공공자금관리기본법(1993년)
기금을 적립해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 SOC 등에 투자
2. 비중 : 기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비중이 커서 문제
총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24개) |
공공기금(34개) |
149,481 |
57,962 |
45,926 |
43,393 |
Ⅲ. 문제점
1. 은닉된 재정팽창의 요인
⑴ 지나친 팽창
⑵ 예산 × ∴ 일반인의 관심이 적음 → 이를 이용해 재정팽창
2. 중복된 자금지원 창구
⑴ 기금남발 : 일반·특별회계 등과 여러 개의 장부로 흩어져
사업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곤란
⑵ 기금창구난립 :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함
3. 회계간 전출입으로 인한 재정구조 이해의 곤란성
일반회계 ─전출→ 특별회계 ─전출→ 기금 ─융자→ 민간
4. 공공기금은 국회심의대상×, 단순한 보고대상으로 국회에서의 통제가 불가능
5. 공공기금과 기타 기금 분류
공공기금 34개(국회보고대상)
기타기금 38개, 연구소기금 30개는 공공성이 있지만 국회의 보고대상이 아님
6. 유사한 성격의 기금 남발 → 통폐합시도(아직 부진)
7. 영세기금의 남발 → 사업수행곤란
기금은 행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
∴ 각 개별부처별로 서로 신규기금을 만들려고 시도
8. 여유자금활용 : 정책금융(저리융자) → 금융정책에 영향
→ 형성된 기금이 금융 or 증시 어느 쪽에 가느냐에 따라 교란요인이 된다.
Ⅳ. 향후과제
1. 설치목적재검토
2. 국회통제기능의 확대
기금은 재정민주주의의 사각지대 ∴ 단순한 보고가 아닌 심의대상으로 확대할 필요
3. 유사기금의 통폐합 → 이를 통해 잉여자금 형성, SOC 투자
4. 강력한 정치적 지지 확보 → 기금개혁위원회 구성 등의 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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