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노트

문 60) 기금

태백산에서 2011. 1. 14. 17:13

문 60) 기금

Ⅰ. 의의

   기금 = 재정민주주의의 사각지대
   기금·특별회계 : 예산회계법에 의함, 예산통일성의 원칙의 예외
   기금의 요건 :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豫算外이므로 국회가 심의권을 가지지 못함
                →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Ⅱ. 종류와 비중

  1. 기금에 관한 법령
    ⑴ 기금관리기본법(1991년 개정)
       종래 : 개별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재경원 등에 의한 통제가 곤란
       현재의 기금관리기본법 : 기금신설시 법률개정 필요 ∴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
    ⑵ 공공자금관리기본법(1993년)
       기금을 적립해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 SOC 등에 투자

  2. 비중 : 기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비중이 커서 문제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24개)

공공기금(34개)

149,481

57,962

45,926

43,393






Ⅲ. 문제점

  1. 은닉된 재정팽창의 요인
    ⑴ 지나친 팽창
    ⑵ 예산 ×  ∴ 일반인의 관심이 적음 → 이를 이용해 재정팽창

  2. 중복된 자금지원 창구
    ⑴ 기금남발 : 일반·특별회계 등과 여러 개의 장부로 흩어져
                  사업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곤란
    ⑵ 기금창구난립 :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함

  3. 회계간 전출입으로 인한 재정구조 이해의 곤란성
일반회계 ─전출→  특별회계 ─전출→ 기금 ─융자→ 민간

  4. 공공기금은 국회심의대상×, 단순한 보고대상으로 국회에서의 통제가 불가능

  5. 공공기금과 기타 기금 분류
    공공기금 34개(국회보고대상)
    기타기금 38개, 연구소기금 30개는 공공성이 있지만 국회의 보고대상이 아님

  6. 유사한 성격의 기금 남발 → 통폐합시도(아직 부진)

  7. 영세기금의 남발 → 사업수행곤란
    기금은 행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
    ∴ 각 개별부처별로 서로 신규기금을 만들려고 시도

  8. 여유자금활용 : 정책금융(저리융자) → 금융정책에 영향
    → 형성된 기금이 금융 or 증시 어느 쪽에 가느냐에 따라 교란요인이 된다.

Ⅳ. 향후과제

  1. 설치목적재검토
  2. 국회통제기능의 확대
    기금은 재정민주주의의 사각지대 ∴ 단순한 보고가 아닌 심의대상으로 확대할 필요
  3. 유사기금의 통폐합 → 이를 통해 잉여자금 형성, SOC 투자
  4. 강력한 정치적 지지 확보 → 기금개혁위원회 구성 등의 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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