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2) 준예산
준예산 …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차년도 1월 1일)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사용
다음 세 가지 경우에만 한정
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의 운용, 신설은 불가능
⑵ 지출의무이행
⑶ 계속적 사업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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