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노트

문 58) 예산의 원칙

태백산에서 2011. 1. 14. 17:14

문 58) 예산의 원칙

고전적 예산원칙이 중요 (공개적으로 명사가 정한 통일은 단일하고 완전하다)

Ⅰ. 고전적 예산원칙

  1. 공개성의 원칙 : 모든 예산은 국민이 알기 쉽게 해 공개 → 예산개요

  2. 명료성의 원칙 : 간단·명료하고 알기 쉽게

  3.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년도 개시전에 결정

  4. 정확성의 원칙 :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도록

  5. 한정성의 원칙 : 시기·목적에 있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용
    ⑴ 시기에 대한 예외
       ① 이월(移越)
          ㉠ 명시이월 : 내년도에 지출 못될 것이 미리 예측될 때 국회승인 얻어 이월
          ㉡ 사고이월 : 예산집행단계에서 발생, 국회승인 ×
       ② 계속비 : 제조·공사·연구개발 등 완성의 순열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총액과 연부금을 정해 국가의 승인을 얻는다.
          ※ 체차이월 : 사고이월된 것을 또 이월(매해 가능) 
       ③ 조상충용(繰上充用) : 차년도 세입을 미리 당겨씀(지방재정법에서 사용)
          → 해당 지방의회 및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⑵ 목적에 대한 예외
       ① 이용·전용 : 능률성을 증대하기 위해
          ㉠ 이용 : 입법과목간 변경 → 국회사전승인이 필요
          ㉡ 전용 : 행정과목간 변경 → 재경원장관승인 필요
          ㉢ 자체전용 :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일부 범위에 대해 자체전용권 부여
       ② 예비비 : 예비비는 구체적인 목적이 없음

  6. 통일성의 원칙 : 특정세입·특정세출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세입을 통합해 묶음 (국고통일)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시작, 왕실유입방지를 위해 국고통일노력
    통일성 원칙의 예외
    ⑴ 특별회계 :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
    ⑵ 목적세 :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
       ┌ 중앙정부 :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방위세는 없어졌음)
       └ 지방정부 :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소방세)
    ⑶ 수입대체경비 : 특정수입으로 지출에 바로 충당
       ex) 여권비→여권제작에 사용, 고시수입인지→시험경비로 사용

  7. 단일성의 원칙 : 예산은 하나의 장부로 구성
    → 예외 : 특별회계, 기금

  8.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 총계예산) :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나타나야 함
                                         → 중앙집권적 성격, 근대국가형성시 성립
    ※ 구분 예산총계, 예산순계 : 중복되는 부분의 포함여부 문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총계 : 91억(전입금 포함)

예산순계 : 90억

70억

20억

70억 중 1억원을 전출 → 일반회계에서 1억원 전입





       
Ⅱ. 현대적 예산원칙

  1. 계획의 원칙 :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이어야 함
  2. 책임의 원칙 : 경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책임
  3. 보고의 원칙 : 예산의 편성·심의·집행은 업무보고 및 재정보고에 기초함
  4. 수단구비의 원칙 : 예산기관, 예산의 분기별 배정계획
  5. 다원적 절차 : 공기업은 일반행정기관과 다를 수 있음
  6. 재량의 원칙 : 행정부에 재량 부여
  7. 시기신축성의 원칙 : 계속비, 이월 등
  8. 예산기구의 상호교류성 :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 예산기구 간의 의사소통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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