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8) 예산의 원칙
고전적 예산원칙이 중요 (공개적으로 명사가 정한 통일은 단일하고 완전하다)
Ⅰ. 고전적 예산원칙
1. 공개성의 원칙 : 모든 예산은 국민이 알기 쉽게 해 공개 → 예산개요
2. 명료성의 원칙 : 간단·명료하고 알기 쉽게
3.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년도 개시전에 결정
4. 정확성의 원칙 :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도록
5. 한정성의 원칙 : 시기·목적에 있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용
⑴ 시기에 대한 예외
① 이월(移越)
㉠ 명시이월 : 내년도에 지출 못될 것이 미리 예측될 때 국회승인 얻어 이월
㉡ 사고이월 : 예산집행단계에서 발생, 국회승인 ×
② 계속비 : 제조·공사·연구개발 등 완성의 순열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총액과 연부금을 정해 국가의 승인을 얻는다.
※ 체차이월 : 사고이월된 것을 또 이월(매해 가능)
③ 조상충용(繰上充用) : 차년도 세입을 미리 당겨씀(지방재정법에서 사용)
→ 해당 지방의회 및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⑵ 목적에 대한 예외
① 이용·전용 : 능률성을 증대하기 위해
㉠ 이용 : 입법과목간 변경 → 국회사전승인이 필요
㉡ 전용 : 행정과목간 변경 → 재경원장관승인 필요
㉢ 자체전용 :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일부 범위에 대해 자체전용권 부여
② 예비비 : 예비비는 구체적인 목적이 없음
6. 통일성의 원칙 : 특정세입·특정세출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세입을 통합해 묶음 (국고통일)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시작, 왕실유입방지를 위해 국고통일노력
통일성 원칙의 예외
⑴ 특별회계 :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
⑵ 목적세 :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
┌ 중앙정부 :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방위세는 없어졌음)
└ 지방정부 :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소방세)
⑶ 수입대체경비 : 특정수입으로 지출에 바로 충당
ex) 여권비→여권제작에 사용, 고시수입인지→시험경비로 사용
7. 단일성의 원칙 : 예산은 하나의 장부로 구성
→ 예외 : 특별회계, 기금
8.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 총계예산) :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나타나야 함
→ 중앙집권적 성격, 근대국가형성시 성립
※ 구분 예산총계, 예산순계 : 중복되는 부분의 포함여부 문제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예산총계 : 91억(전입금 포함) 예산순계 : 90억 |
70억 |
20억 |
|
70억 중 1억원을 전출 → 일반회계에서 1억원 전입 |
Ⅱ. 현대적 예산원칙
1. 계획의 원칙 :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이어야 함
2. 책임의 원칙 : 경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책임
3. 보고의 원칙 : 예산의 편성·심의·집행은 업무보고 및 재정보고에 기초함
4. 수단구비의 원칙 : 예산기관, 예산의 분기별 배정계획
5. 다원적 절차 : 공기업은 일반행정기관과 다를 수 있음
6. 재량의 원칙 : 행정부에 재량 부여
7. 시기신축성의 원칙 : 계속비, 이월 등
8. 예산기구의 상호교류성 :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 예산기구 간의 의사소통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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