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노트

문 56) 예산의 법적 기초

태백산에서 2011. 1. 14. 17:15

문 56) 예산의 법적 기초

예산 3法 :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Ⅰ. 예산회계법
  
   2원 14부 5청 2외국 → 일반적 정부조직에 적용

Ⅱ.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 국회로부터 단절, 이사회가 모든 결정권 행사(이용·전용 포함)
  2. 공기업 경영평가 : 재정경제원 예산실에서 담당
  3. 공기업 경영평가로 사후통제만 이뤄짐(보너스에 반영)
 
Ⅲ. 기업예산회계법
 
  1.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적용
  2. 특별회계로만 운영(기업특별회계)
  3. 발생주의 채택(cf. 예산회계법은 현금주의)
  4.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작성 → 재산·수입 파악
  5. "감가상각" 개념 활용
  6. 국회의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심의는 받아야 함

          공기업 ┬정부 부처형공기업   →정부기업 ex)철도청, 조달청
                    ├공사형 공기업       →공무원이 아님 ex) 한국토지개발공사 
                    └주식회사형(혼합기업)→일반적인 상법의 적용


'행정학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第四障. 財務行政 문 54) 재무행정관련 용어의 개념 정리  (0) 2011.01.14
문 55) 예산의 기능  (0) 2011.01.14
문 57) 예산의 분류  (0) 2011.01.14
문 58) 예산의 원칙  (0) 2011.01.14
문 59) 특별회계  (0) 201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