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6) 예산의 법적 기초
예산 3法 :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Ⅰ. 예산회계법
2원 14부 5청 2외국 → 일반적 정부조직에 적용
Ⅱ.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 국회로부터 단절, 이사회가 모든 결정권 행사(이용·전용 포함)
2. 공기업 경영평가 : 재정경제원 예산실에서 담당
3. 공기업 경영평가로 사후통제만 이뤄짐(보너스에 반영)
Ⅲ. 기업예산회계법
1.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적용
2. 특별회계로만 운영(기업특별회계)
3. 발생주의 채택(cf. 예산회계법은 현금주의)
4.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작성 → 재산·수입 파악
5. "감가상각" 개념 활용
6. 국회의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심의는 받아야 함
공기업 ┬정부 부처형공기업 →정부기업 ex)철도청, 조달청
├공사형 공기업 →공무원이 아님 ex) 한국토지개발공사
└주식회사형(혼합기업)→일반적인 상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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