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저축을 하고는 있지만, 미래를 위해 창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
6)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1) 정의와 목적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주거자금, 소규모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을 위한 저축액을 지원하는 사업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하고 있으며,
・ 공고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
798,875 |
1,360,245 |
1,759,682 |
2,159,120 |
2,558,556 |
2,957,993 |
※ 위 기준은 2011년도 2차 참가자 대상 기준으로 선발 시점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지원불가대상자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 중도해지자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 아동의 보호자 등)
-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다. 지원내용
- 저축기간은 적립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이외 저소득층 |
비 고 | ||
본인 저축액 |
5만원 |
10만원 |
10만원 |
20만원 |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으로 지원 |
매칭 지원금 |
5만원 |
10만원 |
10만원 |
20만원 | |
총 적립금 (3년 후) |
36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1,440만원+이자 |
매월 적립 시 |
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2년도 희망플러스통장사업 지침에 의거(지침은 추후 공지 예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지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⑥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⑦ 최근 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 서식) 1부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⑤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 지역공동체사업(희망근로・공공근로) 참여자는 위 ①~⑤ 서류 및 지역공동체사업 참여확인서 (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마. 문의처
-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1644-0120)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 120
- 주소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 2012년 사업 지침이 변경되므로, 자격기준이 변경 될 수 있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0) | 2012.06.15 |
---|---|
공공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을까요 (0) | 2012.06.15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0) | 2012.06.15 |
가정에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어요.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12.06.15 |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외에 정부에서 유사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0) | 2012.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