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
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1) 정의와 목적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2) 세부내용
가. 사업대상
- 소득지원금
- 생활안정자금
나.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융자대상 사업장이 해당 자치구 내에 소재(주민소득 지원금)
- 대부 신청 시 본인이나 제3자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한 가구
다. 신청조건
- 주민소득지원금 : 2천만원 이하(담보물건 제공에 따라 금액 차등)
- 생활안정자금 : 1천만원 이하(담보물건 제공에 따라 금액 차등)
- 상환조건 : 연리 3%.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라. 제외대상
- 융자금 기 수혜 가구로서 계속 상환중인 자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
-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불량 거래자
마. 융자절차 및 구비서류
- 융자절차 : 금융기관 상담 ⇨ 구청 담당부서에 신청 및 추천 ⇨ 금융기관 심사 및 지원
- 융자기간 : 예산범위 내 연 2~4회
- 구비서류
・ 융자대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임대 계약서(주민소득지원 신청자).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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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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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평가자료 : 장애인수첩, 진단서 등 ※ 자치구별 대부금액이나 신청 조건 등이 다르므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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