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공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을까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5:04

Q7.

공공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을까요?

7) 꿈나래통장(서울시)

(1) 꿈나래통장

참가자가 5년/7년간 매월 자녀 교육에 필요한 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통장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한 경우)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 공고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건강보험료가 아래의 기준 이하로서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친권자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798,875

1,360,245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1인당 증

399,437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보험료

6,291

26,876

44,904

64,265

81,200

97,963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복지부) 적용

※ 위 기준은 2011년도 2차 참가자 대상 기준으로 선발 시점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불가자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 중도해지자

-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희망키움통장」 등)

다. 저축금액 및 저축기간

구분

저축기간

(선택)

월 저축 가능액(선택)

만기수령액

(10만원/5년시)

비 고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전 참가자

5년/7년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1,200만원

+ 이자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 지원

※ 저축액 10만원(단, 저축기간 5년임)은 3자녀 이상 가구만 선택 가능함

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2년도 희망플러스통장사업 지침에 의거(지침은 추후 공지 예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지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⑥ 최근 1년간 지역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건강보험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마. 문의처

-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1644-0120)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 120

- 주소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 2012년 사업 지침이 변경되므로, 자격기준이 변경 될 수 있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