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 |
공공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을까요? |
7) 꿈나래통장(서울시)
(1) 꿈나래통장
참가자가 5년/7년간 매월 자녀 교육에 필요한 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통장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한 경우)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 공고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건강보험료가 아래의 기준 이하로서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친권자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이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
798,875 |
1,360,245 |
1,759,682 |
2,159,120 |
2,558,556 |
2,957,993 |
1인당 증 399,437 |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이상 |
보험료 |
6,291 |
26,876 |
44,904 |
64,265 |
81,200 |
97,963 |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복지부) 적용 |
※ 위 기준은 2011년도 2차 참가자 대상 기준으로 선발 시점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불가자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 중도해지자
-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희망키움통장」 등)
다. 저축금액 및 저축기간
구분 |
저축기간 (선택) |
월 저축 가능액(선택) |
만기수령액 (10만원/5년시) |
비 고 |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
전 참가자 |
5년/7년 |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
1,200만원 + 이자 |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 지원 |
※ 저축액 10만원(단, 저축기간 5년임)은 3자녀 이상 가구만 선택 가능함
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2년도 희망플러스통장사업 지침에 의거(지침은 추후 공지 예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지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⑥ 최근 1년간 지역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건강보험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마. 문의처
-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1644-0120)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 120
- 주소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 2012년 사업 지침이 변경되므로, 자격기준이 변경 될 수 있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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