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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중증장애인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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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연금 제도
(1) 정의와 목적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 만18세 이상(단, 20세 이하여도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 제외)
-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이나 2급 및 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 종전 장애수당을 수급하고 있던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당연지급 대상자임
나. 선정기준
- 연령 : 만18세 이상, 다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 의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51,000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881,600원(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은 아니어도 됨)
- 부가급여 대상자 기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3만원(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천 8백만원, 농어촌 5천 8백만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천만원(인별 적용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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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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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금융재산공제) - 부채 + 자동차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율(연5%)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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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내용
①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
※ 단,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
② 부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단, 65세의 경우 차상위 초과자도 지급)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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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
장애인연급 대상자 (기초급여) |
부가급여대상자 |
연령 |
기초급여 |
초과분 감액 여부 |
부가급여 | ||
단독 |
부부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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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 | |||||
장애인연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
18~64 |
94,600원 |
151,400원 |
x |
6만원 | |
65 이상 |
- |
- |
- |
15만원 | |||
장애인연금 |
보장시설수급자 |
18~64 |
94,600원 |
151,400원 |
x |
- | |
65 이상 |
- |
- |
- |
7만원 | |||
장애인연금 |
차상위계층 |
18~64 |
2만원~94,600원 |
4만원~151,400원 |
0 |
5만원 | |
65이상 |
- |
- |
- |
5만원 | |||
장애인연금 |
하위 60% |
18~64 |
2만원~94,600원 |
4만원~151,400원 |
0 |
- | |
65이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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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라.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 가능
- 자격조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달의 급여까지 소급 지급
- 신청 및 문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마.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바.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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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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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점> ・ 대상자 차이 :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되고,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유지됨 ・ 지급금액 차이 :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월 3만원을 지급 ?장애인연금은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월94,600원 부터 월 15,1400원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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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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