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중증장애인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태백산에서 2012. 6. 15. 15:24

 

 

 

 

Q16.

중증장애인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2) 장애인연금 제도

(1) 정의와 목적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 만18세 이상(단, 20세 이하여도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 제외)

-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이나 2급 및 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 종전 장애수당을 수급하고 있던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당연지급 대상자임

나. 선정기준

- 연령 : 만18세 이상, 다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 의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51,000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881,600원(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은 아니어도 됨)

- 부가급여 대상자 기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3만원(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천 8백만원, 농어촌 5천 8백만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천만원(인별 적용은 아님)

 

Tip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금융재산공제) - 부채 + 자동차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율(연5%) ÷ 12개월

 

 

 

 

다. 지원내용

①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

※ 단,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

② 부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단, 65세의 경우 차상위 초과자도 지급)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급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초과분 감액

여부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18~64

94,600원

151,400원

x

6만원

65 이상

-

-

-

15만원

장애인연금

보장시설수급자

18~64

94,600원

151,400원

x

-

65 이상

-

-

-

7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18~64

2만원~94,600원

4만원~151,400원

0

5만원

65이상

-

-

-

5만원

장애인연금

하위 60%

18~64

2만원~94,600원

4만원~151,400원

0

-

65이상

-

-

-

2만원

라.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 가능

- 자격조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달의 급여까지 소급 지급

- 신청 및 문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마.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바.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Tip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점>

・ 대상자 차이 :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되고,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유지됨

・ 지급금액 차이 :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월 3만원을 지급

?장애인연금은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월94,600원 부터 월 15,1400원까지 지급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