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Q3.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
|
|
|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정의와 목적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신청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보험료 부담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이용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 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나.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 공단)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다. 급여내용
① 재가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병원의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단기보호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재가급여 본인부담비율>
구분 |
월 한도액 |
본인일부부담금 | ||
일반(15%) |
감경(7.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1등급 |
1,140,600원 |
171,090원 |
85,540원 |
면제 |
2등급 |
1,003,700원 |
150,555원 |
75,277원 |
면제 |
3등급 |
878,900원 |
131,835원 |
65,917원 |
면제 |
②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비율>
시설종류 |
장기요양 등급 |
1일당 급액 |
30일 사용 시 급여비용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
일반(20%) |
의료급여 수급권자(10%) |
국민기초 수급자 | ||||
노인요양시설 (구노인복지법) |
1등급 |
39,580원 |
1,187,400원 |
237,480원 |
118,740원 |
면제 |
2등급 |
35,850원 |
1,075,500원 |
215,100원 |
107,550원 | ||
3등급 |
32,120원 |
963,600원 |
192,720원 |
96,360원 | ||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
1등급 |
44,380원 |
1,331,400원 |
266,280원 |
133,140원 |
면제 |
2등급 |
40,590원 |
1,217,700원 |
243,540원 |
121,770원 | ||
3등급 |
36,800원 |
1,104,000원 |
220,800원 |
110,400원 | ||
노인전문요양시설 (구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 |
1등급 |
50,120원 |
1,503,600원 |
300,720원 |
150,360원 |
면제 |
2등급 |
46,420원 |
1,329,600원 |
266,920원 |
132,960원 | ||
3등급 |
42,710원 |
1,281,300원 |
256,260원 |
128,130원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1등급 |
48,900원 |
1,467,000원 |
293,400원 |
146,700원 |
면제 |
2등급 |
45,290원 |
1,358,700원 |
271,740원 |
135,870원 | ||
3등급 |
41,670원 |
1,250,100원 |
2500,20원 |
125,010원 |
③ 특례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라.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Tip |
|
|
| |||||||||||||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
| |||||||||||||||
|
|
|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자 생활하는 노인으로 라면으로만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12.06.15 |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였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 | 2012.06.15 |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 지원만으로는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생필품이나 음식물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0) | 2012.06.15 |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세대입니다. 얼만 전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간병이나 가사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12.06.15 |
배우자와의 결별로 인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0) | 2012.06.15 |